1. 위 탁 자 : 166개 지방자치단체장
2. 수 탁 자 : 17개 자치단체장(서울특별시장, 부산광역시장, 대구광역시장, 인천광역시장, 광주광역시장, 대전광역시장, 울산광역시장, 세종특별자치시장, 경기도지사, 강원도지사, 충북도지사, 충남도지사, 전북도지사, 전남도지사, 경북도지사,경남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3. 위탁업무 : 담배소비세 관련 불복청구 등에 대한 대응 등 권한
4. 위탁기간 : 2023. 4. 28. ~ 지방세 불복청구 등(소송비용 부담분 정산 포함)의 절차가 종결된 시점
5. 위탁내용 : 166개 자치단체가 부과한 담배소비세(지방교육세, 가산세 포함) 관련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행정소송 등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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