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수소에너지 전환 규제자유특구 계획(안)」공청회 개최 공고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제7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민 및 관계 전문가 의견을 수렵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청회 개최를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28일
충청남도지사
1. 개최목적 「규제자유특구 지정 신청을 위한 충청남도 수소에너지 전환 규제자유특구(안)」에 대한 의견 수렴
2. 개최 일시 및 장소 〇 일시 및 장소 : 2020. 5. 11.(월) 14:00 / 공주 고마센터 3. 특구계획 개요 〇 명 칭 : 충남 수소에너지 전환 규제자유특구(안) 〇 위치 및 면적 : 천안, 공주, 당진, 홍성, 태안 일원 / 230,463㎡ 〇 지정기간 : 2020년 7월부터 2022년 6월까지 2년간 〇 세부사업 ➊ 가정용·건물용 수소연료전지 발전 시스템 실증 ➋ 수소충전 시스템 실증 ➌ 수소드론 장거리 비행 실증
4. 참서대상 : 지역주민, 관련기업, 이해관계자 등
5. 발표자 : 발표 신청자 및 관련 전문가 중 지명 또는 위촉 〇 발표신청 방법 및 신청기한 - 공청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발표하실 분은 2020. 5. 7.(목)까지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방청인은 공청회 당일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비치된 의견서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6. 의견제출 〇 공청회에 의견을 제출하실 분은 공청회 당일 현장에서 직접 및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청회 참석을 못하는 주민 등은 의견을 우편, 담당자 이메일 등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한 : 2020. 5. 12.(화) - 제출방법 : 붙임 서식에 작성하여 방문/우편/e-mail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단 우편제출은 2020.5.12.(화)까지 우체국 소인이 날인된 경우에 한함 - 문의 및 제출처 ▸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 21 충남도청 산업육성과 (☎ 041-635-3922 / yoond97@korea.kr)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직산로 136 충남테크노파크 정책기획단 (☎ 041-589-0108 / phoenix@ctp.or.kr)
7. 기 타 ○ 본「충남 수소 에너지 전환 규제자유특구 계획」은 공청회 등을 통한 의견수렴 및 관련 절차 결과에 따라 수정․보완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충청남도 산업육성과 클러스터조성팀(041–635 -2922) 혹은 충남 테크노파크 정책기획단(041-589-010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청회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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