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공고 제2018 - 6호
충청남도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충청남도 에너지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충청남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17일 충 청 남 도 지 사
1. 자치법규명 : 충청남도 에너지 조례
2. 개정 이유 ❍ 에너지원 다변화와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지자체별 에너지 혁신 주체 구성 필요 ❍ 국가에너지 정책목표를 지역 특성에 맞는 에너지원 개발․보급, 효율화 사업 등을 지역전문가가 추진하도록 “충남 에너지센터 설립”을 위한 충청남도 에너지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3. 주요 내용 ❍ 에너지 분야의 사회적 공론화 및 학술회 등의 참여 또는 참석자에게 필요경비 및 기념품 제공 근거 신설(제18조2) ❍ 탈석탄 친환경 에너지전환 비전 실행 등을 위한 에너지센터 설립 의 근거 신설(제18조3) - 센터의 기능 및 역할, 사업범위 등 근거 신설 ❍ 에너지 빈곤층 및 취약지역 등에 대한 지원 등 신설 (제19조2) - 에너지 빈곤층 등에 질 좋은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도록 시책 추진 ❍ 도민 등과 협력강화 신설(제19조3) - 신재생에너지 보급, 온실가스 저감 등의 공익활동 등에 행․재정적 지원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18년 2월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충청남도지사(기후환경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의견 제출처 ❍ 주소 : (우)32255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 21 충청남도 기후환경정책과 ❍ 전화 : 041) 635-4419, FAX 041) 635-2709 4) 제출방법 및 문의처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충남도청 기후환경정책과 담당자(전화 : 041-635-4419)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충청남도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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