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치법규명 :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2. 개정이유 ○ 민선7기 새로운 도정 역점 과제 추진의 정책 자문 기능 강화를 위해 전문임기제(보좌관) 운영
3. 주요내용 ○ 보좌관 설치 - 도지사를 보좌하여 주요정책이나 특정사무에 대한 자문 및 소통 역할 수행을 위한 보좌관 2명(정책보좌관, 정무보좌관) 설치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18.10.11.(목)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충청남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처 - 주소 : (우)32255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 21 충청남도 자치행정과 - 전화 : (041) 635-3600, FAX (041) 635-3046 ○ 제출방법 및 문의처 - 서면, 전화, 팩스, 인터넷(충청남도 홈페이지 http://www.chungnam.go.kr),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충청남도 자치행정과 담당자(041-635-3600)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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