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치법규명 : 충청남도 공무직 정원관리 규정
2. 개정이유 - 용역근로자 노사전문가 심의위원회(협의회) 결정 등에 따라 충청남도 공무직 정원관리 규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3. 주요내용 : 총 정원 변경 476명 → 526명
4.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께서는 2019.3.27.(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충청남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2.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5. 의견제출처 - 주소 : (우)32255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 21 충남도청 자치행정과 - 전화 : 041-635-3599 팩스 : 041-635-3046 -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인터넷(http://www.chungnam.go.kr), 방문 등 * 자세한 사항은 충청남도 자치행정과 담당자(041-635-3599)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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