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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국회의원‧지방의원 등이 질의서를 제출한 경우 민원인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다음의 각 경우에 민원인으로 볼 수 없는 ‘행정기관 또는 공공단체’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국회의원이 지구당 국회의원 ⃝⃝⃝로 건의․질의서를 제출한 경우
2) 지방의회 의장 또는 의원이 사인(私印)을 날인하여 질의․건의서를 제출한 경우
3) 지방의회 의장 직인이 날인된 건의서등을 제출한 경우
4) 정당 사무총장 또는 지구당 위원장 명의의 질의․건의서를 제출한 경우
5) 국가에서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하거나 국고의 일부를 보조받아 운영하는 연구기관이 건의․질의서를 제출한 경우
6) 협회․조합(농지개량조합‧무역협회등)이 건의․질의서를 제출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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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에 의하면 민원인이란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를 의미하며, 동법시행령제2조제1항제1호에 의하여 다만 행정기관 또는 공공단체의 경우에는 민원인으로 보지 않고 있는 바,
- 질의 1). 2)과 관련하여 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의원 또는 정당 간부‧지구당위원장 등은 동법시행령제2조제1항제1호의 행정기관 또는 공공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들 명의로 제출된 건의‧질의서 등은 민원서류로 분류‧처리함이 타당하고, 또한 질의 2)와 같이 지방의회의 장이 사인(私印)을 날인하여 제출한 건의‧질의서도 위에서와 같은 취지로 민원사무로 처리하여야 함.
- 다만 질의3)과 같이 지방의회의장이 공적지위(의장의 직인날인)에 입각하여 제출한 건의‧질의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의결기관인 지방의회가 발송하는 공문서에 해당된다 할 것인 바, 이를 민원사무가 아닌 일반공문서로 분류하여 접수·처리함이 타당함.
- 또한 일반적으로 공공단체라 함은
① 개별설치법 또는 특별법(조례포함)에 의하여 설립되었거나 별도의 육성법 또는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으며,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접‧간접적인 지도‧감독을 받는 법인 또는 단체를 의미하는 바,
질의 5)와 같이 자본금의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받아 운영하는 연구기관이나 질의 6)의 예시와 같이 농지의 합리적 개량을 목적으로 국가의 재정적 지원하에 운영되는 농지개량조합 등은 공공단체에 해당되어 민원인이 될 수 없으며, 따라서 이들이 제출한 건의‧질의서는 민원서류로 분류되지 아니함. 다만 무역업자들이 자기이익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조직한 무역협회는 사법인에 해당되어 이들이 제출한 건의‧질의서는 민원서류로 분류‧처리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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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성명․주소 등이 불분명한 민원등의 경우 그 처리방법에 대한 질의
-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의 성명․주소 등이 분명하지 아니한 민원의 경우 또는 민원의 내용이 행정기관 업무가 아닌 정치․소송․사인간의 민사관계 등에 관한 사항일 때 이러한 민원의 처리방법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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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주소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정당한 민원서류로 접수․처리되지 아니하므로 가명․익명․허위주소 등으로 판명된 경우 민원서류로 접수하거나 그 내용을 심사·처리할 필요가 없음.(학업 등으로 거주지와 주민등록지가 다를 수 있으므로 주민등록상의 주소와 실제거주지가 반드시 일치해야 하는 것은 아님)
- 정치․소송․사인 간 민사관계 등의 업무가 제출된 경우에는 명백히 행정기관 소관업무가 아니므로 법적으로 처리할 의무는 없다고 하겠으나, 안내 서비스를 적극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민원이 되지 못하는 사유와 다른 처리절차 등이 있는 경우 이를 안내하여 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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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관세법상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가 민원사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
- 관세법 기타 관세에 관한 법률 또는 조약에 의하여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처분을 받지 못하므로써 권리‧이익의 침해를 당한 경우 관세청장에게 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이의가 있거나 결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국세심판소에 심판청구 제기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이러한ꡐ심사청구ꡑ와ꡐ심판청구’를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민원사무로 볼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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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3조에 ‘민원사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행정청(세관‧관세청등)의 위법․부당한 처분 또는 부작위를 전제로 하는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는 준사법적 판단행위로서의 성격이 강하고 또한 그 처리절차‧방법‧효력‧기간 등에 대해서는 관세법과 국세기본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의 적용이 배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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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학교비품 구입의사를 문의한 경우 민원서류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
- 학교학생사물함 전문보급업체가 도서벽지학교 사물함 보급계획과 관련하여 해당 교육청에 일방적으로 생산원가로 납품하는 조건으로 구입의사를 문의한 경우 이를 민원사무로 볼 수 있는지, 그리고 접수기관에서 처리결과를 회신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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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을 상대로 자회사 제품의 납품의사를 일방적으로 표명하는 것은 민원사무라고 보기 어려우나 행정청의 구입의사와 그에 따른 절차를 문의하는 내용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제2항제4호의 행정업무에 관한 질의에 해당되어 이를 접수한 행정기관은 그 처리결과를 법정기한내 (일반질의 7일, 법령질의 14일)에 회신해 줄 의무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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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법령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제출이 민원서류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질의
- 법령개정안 입법예고에 따른 개인 및 민간단체의 의견서 또는 건의서를 민원서류로 접수해야 하는지 여부
- 민원접수기관의 요구에 대한 보완‧보정서류가 민원서류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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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법예고’란 입법을 추진하고자 하는 법령안의 내용을 사전에 국민에게 공개하고 이에 대하여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입법에 반영하려는 제도로써,
- 입법예고한 사항에 대한 개인 또는 민간단체의 건의 또는 의견 진술이 비록 행정기관을 상대로 하는 의사표시라 하더라도 그것은 입법과정에 참고하기 위한 국민의견 수렴의 한 가지 방법으로서 행정기관의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민원’과는 구분되어야 할 것임.
○ 민원서류의 보완은 당초 접수한 민원서류에 흠결이 있다고 인정 할 때 행정기관이 보완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추가로 민원인에게 요구하는 서류로서 이 경우에 보완․제출된 서류도 민원서류로 접수․처리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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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공무원이 제출한 질의가 민원서류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질의
- 하급기관 공무원이 상급기관에 제출한 질의가 민원서류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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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기관이 상급기관에 제출하는 질의는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제1항에 의거하여 민원서류로 보지 아니함. 다만, 공무원이 일반인 신분으로 행정기관에 질의를 제출하거나 기타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경우(주민등록등‧초본 발급등)에는 민원서류에 해당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