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공직비리·갑질 익명신고센터
● 이곳은 충청남도(출자·출연기관 포함) 소속 공직자의 비리행위를 익명으로 신고하는 곳으로, 민원사항은 민원신청 코너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특히, IP 추적·조회가 불가능하므로 신고자의 익명성을 철저히 보호하고 있으며, 신고자의 개인정보 누출에 대한 부담이나 위험 없이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신고내용은 6하 원칙(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에 따라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작성하여 주시고, 신고제목, 내용, 첨부파일 등에 신고자의 위치(지위, 관계 등)가 드러나지 않도록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고대상
충청남도 소속 공무원(시군 포함), 충청남도 출자·출연기관 및 법인의 임직원
2. 비리행위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 부패행위
「충청남도 공직자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부조리 행위
「충청남도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위반행위 ※ 고충민원 제외
1) 금품·향응 수수 2) 알선·청탁 행위 3) 공금 횡령·유용
4) 예산 부당집행 5) 기타 행동강령 위반
※ 비리행위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도 포함합니다.
3. 처리절차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한 내용(제목, 내용, 첨부파일)은 “한국기업윤리경영연구원”의 시스템을 거쳐
충청남도 감사위원회 전담직원에게 익명으로 접수됩니다.
접수 이후에는 전담직원이 신고사항을 확인 후, on-line 상에서 추가 정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신고내용의 증거가 부족하여 사실 확인이 곤란하거나 단순 업무개선과
관련된 사항은 조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신고하신 사항은 필요한 경우 감사기관ㆍ수사기관, 또는 해당기관을 감독하는 기관에
알려서 처리토록 하고, 그 처리 결과는 본 신고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충청남도 공직자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받으려
할 경우, “충남도에 바란다”를 통하여 실명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문의처
충청남도감사위원회(041-635-5447)
(사)한국기업윤리경영연구원(02-3452-24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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