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공직비리·갑질 익명신고센터 ● 이곳은 충청남도(출자·출연기관 포함) 소속 공직자의 비리행위를 익명으로 신고하는 곳으로, 민원사항은 민원신청 코너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특히, IP 추적·조회가 불가능하므로 신고자의 익명성을 철저히 보호하고 있으며, 신고자의 개인정보 누출에 대한 부담이나 위험 없이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신고내용은 6하 원칙(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에 따라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작성하여 주시고, 신고제목, 내용, 첨부파일 등에 신고자의 위치(지위, 관계 등)가 드러나지 않도록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고대상  충청남도 소속 공무원(시군 포함), 충청남도 출자·출연기관 및 법인의 임직원 2. 비리행위란?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 부패행위  「충청남도 공직자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부조리 행위  「충청남도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위반행위 ※ 고충민원 제외 1) 금품·향응 수수 2) 알선·청탁 행위 3) 공금 횡령·유용 4) 예산 부당집행 5) 기타 행동강령 위반 ※ 비리행위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도 포함합니다. 3. 처리절차 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신고한 내용(제목, 내용, 첨부파일)은 “한국기업윤리경영연구원”의 시스템을 거쳐 충청남도 감사위원회 전담직원에게 익명으로 접수됩니다.  접수 이후에는 전담직원이 신고사항을 확인 후, on-line 상에서 추가 정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신고내용의 증거가 부족하여 사실 확인이 곤란하거나 단순 업무개선과 관련된 사항은 조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신고하신 사항은 필요한 경우 감사기관ㆍ수사기관, 또는 해당기관을 감독하는 기관에 알려서 처리토록 하고, 그 처리 결과는 본 신고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충청남도 공직자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받으려 할 경우, “충남도에 바란다”를 통하여 실명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문의처 충청남도감사위원회(041-635-5447) (사)한국기업윤리경영연구원(02-3452-2445~6) 충청남도 공직비리·갑질 익명신고센터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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