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코로나19 긴급생활안정자금 실직자 등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

충청남도는 코로나19의 확산으로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저소득 실직·휴직 근로자에게 긴급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 1.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 2월 또는 3월 실직·무급휴업 또는 휴직한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근로자
  • 2.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 4월 1일부터 4월 22일까지 실직한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근로자
지원기간
2020년 4월 6일 ~ 5월 8일
지원금액
가구당 100만원(현금, 지역화폐, 체크카드)

가구별 기준중위소득 120%환산액 및 건강보험료 판단자료

가구원수별 기준중위소득환산액(월) 및 건강보험료(월)
가구원수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기준중위소득 환산액(월) 2,109,000 3,590,000 4,645,000 5,699,000 6,753,00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월) 직장가입자 70,702 120,068 156,170 192,080 228,710
지역가입자 29,273 107,954 155,683 199,256 243,851

문의 : 충남도청 일자리노동정책과(041-635-3415) / 시군 일자리담당부서

자격기준 및 제외대상

자격기준

공통기준
  • 만15세이상('05년 1월 31일 이전 출생자)으로 '20년 1월 31일 이전부터 신청일까지 도내에 주민등록을 둔 자
  • 건강보험 가입자(세대주)로서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근로자('20년 1월 기준)
  • '20년 1월 31일 이전부터 근로한 자
개별기준
  • (실직자)
    • 근로기준법 제2조에 의한 근로자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125조에 의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20년2월 또는 3월에 실직하거나 폐업한 자
    • 근로기준법 제2조에 의한 근로자로 2020년 4월 1일부터 4월 22일에 실직한 자
  • (무급휴직·휴업자)근로기준법 제2조에 의한 근로자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 125조에 의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서 '20년 2월 또는 3월 무급휴직·휴업을 한 자
  • (기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에 의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제외한 프리랜서로 '20년 2월 또는 3월에 휴직·휴업및 폐업을 한 자

기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1. 교육분야 - 학원강사, 방과후교사, 교육·연수기관 강사, 스포츠강사 및 트레이너 등
    방과후 교사는 일정기간 반복적으로 계약체결이 된 자로 코로나19로 인해 최근 계약체결이 안된 경우 포함
  2. 여가분야 - 연극·영화 종사원, 여가 및 관광서비스 종사원 등
  3. 운송관련 - 어린이집 통학차량운행자, 학원버스 운행자 등
  4. 기타분야 - 방문판매원, 돌봄서비스 종사자 등

제외대상

공통사항
학생(대학원 이하, 다만 주된 직업을 가진 자는 제외)
  1. 코로나19정부지원 혜택가구(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사업대상자)
  2. 긴급복지 지원대상자
  3. 생계급여수급자
  4. 구직급여(실업급여) 수급자
  5. 정부및지방자치단체에 근로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자(공공근로, 지역공동체사업, 산불감시원, 교통단속 등)
  6. 고용노동부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등 특별지원을 받는 자
  7. 충청남도와 시군에서 시행하는 다른 코로나19 특별지원을 받는 자(소상공인 긴급생활안정자금, 버스·택시 생활안정자금)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업황 양호 업종(택배기사, 퀵서비스 기사)
기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2020년 1월 31일 이전 월 10일 미만 일한 자 (2020년 1월 기준. 다만, 1월에 노무 제공이 없는 경우는 2019년 12월을 기준으로 함)
제출서류
코로나19 실직자 등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에 필요한 제출서류
구분 개별 제출서류 공통 제출서류
실직자
  • 1.(고용보험 가입자)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
  • 2.(고용보험 미가입자) 임금수령내역서(통장사본, 3개월분)와 실직 확인서(사업주 확인용)

    * 1,2 중 하나의 서류 필요

  • 1.신청서
  • 2.주민등록초본
  • 3.건강보험료 자격확인서
  • 4.가입자 건강·장기요양 보험료 납부확인서(2020년 1월 기준)
  • 5.근로자 명의 통장사본
  • 6.개인정보처리동의서
  • 7.공공재정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휴직·
휴업
직장건강
보험가입자
  • 1.무급휴직 확인서
  • 2.임금수령내역서(통장사본, 3개월분)
일용직
  • 1.일용직 근로확인서
  • 2.퇴직공제금 적립내역서(건설근로자공제회, 건설근로자)
  • 3.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 1,2,3 중 하나의 서류 필요
    * 피부양자(세대원)시 가입자의 보험료납입확인서 제출

직장건강
보험미가입자
(일용직 제외)
  • 1.무급휴직 확인서
  • 2.임금수령내역서(통장사본, 3개월분)
  • 3.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 1과 (2,3) 중 하나의 서류 필요 (공통 제출자료 중 4번 제외)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프리랜서 포함)
  • 1.특고직임을 확인하는 서류(최근 5개월 내)

    예시: 용역계약서, 위촉서류 등

  • 2.용역비·노무비 내역(2020년 1월분 또는 2019년 1년분)
  • 3.노무미제공 사실확인서 또는 폐업사실증명원

    (1+2+3) 모두(공통 제출자료 3+4번 제외)

  • 1.직장건강보험가입자(3+4공통제출자료)
  • 2.지역건강보험가입자(3 공통제출자료)
대리기사
  • 1.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
  • 2.위탁계약서 등
  • 3.대리앱 또는 월별 콜 운행내역서(20`1월~3월)

    (1+2+3) 모두(공통 제출자료 3+4번 제외)

  • 1.직장건강보험가입자(3 공동제출자료)
제출서류 목록별 발급처 및 발급방법
제출서류 목록별 발급처 및 발급방법
제출서류명 발급처 발급방법
주민등록초본 시·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무인발급기 등
건강보험료 자격확인서 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 사이버민원센터(인터넷), 무인민원발급기, 콜센터(1577-1000) 유선신청 등
가입자 건강 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인터넷), 콜센터(1588-0075) 유선신청 등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사업자등록증, 폐업사실증명원 국세청 인터넷(국세청홈텍스), 세무서 방문 발급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노무비) 세무서(세원관리과) 방문 발급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국세청, 사업장 세무서 방문발급, 원천징수의무자(회사)
퇴직공제금 적립내역서 건설근로자공제회 건설근로자공제회(인터넷), 지사 방문, 콜센터(1666-1122)유선신청
사실확인서(무급휴직, 노무미제공) 회사 또는 기관 회사 또는 기관 방문 발급
기타 확인사항(임금지급 등) 회사 또는 계약기관 회사 또는 기관 방문 발급
충남 긴급생활안정자금 대상여부 확인하기 신청 및 문의처 시군일자리 담당부서 시군청 홈페이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