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긴급 생활안정자금 지원 신청 안내
지원대상
도내 소상공인 10만명(2019년도 매출액 3억원 이하)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은 10인미만, 그밖의 업종은 5인 미만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지원금액
업체당 100만원(매출감소 입증) 또는 50만원(매출감소 미입증)
부당수령시 지원금 환수 및 제재부과금 부과
지원기준
충남도내 소재한 연간매출액 3억원 이하, 2020년 3월 매출액이 전년동월대비 20%이상 감소한 소상공인
지원시기
2020년 4월 ~ 5월 중
지원방법
현금, 지역화폐, 체크카드 중 시·군 자율 결정
신청기간
2020년 4월 6일.월 오전 9시 ~ 2020년 5월 8일.금 오후 6시까지 (해당 시군 소상공인부서 방문, 우편접수 등)
지원기관 및 문의
사업체 대표자의 주소지(화물업체의 경우는 차량등록지)관할 시군 소상공인 부서
제외대상
  • 2020년 2월 1일 이후 개업자
  • (제도권 밖의 소상공인)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
  • (기타)법인사업자, 개인택시 사업자, 비영리 사회적기업, 비영리 개인사업자, 협회, 단체 또는 조합 등
신청서류
신청서 등 세부사항은 시군 공고문(홈페이지 등) 참조

신청 및 문의처 시군 소상공인 담당부서

시군명, 과명에 따른 행정전화번호 안내
시군명 과명 행정전화
천안시 일자리경제과 041-521-5609
공주시 지역경제과 041-840-8296
보령시 지역경제과 041-540-2642
아산시 기업경제과 041-540-2642
서산시 일자리경제과 041-660-2351
논산시 사회적경제과 041-746-6012
계룡시 일자리경제과 041-840-2582
당진시 경제에너지과 041-350-4017
금산군 지역경제과 041-750-2653
부여군 공동체협력과 041-830-2267
서천군 지역경제과 041-950-4126
청양군 사회적경제과 041-940-2322
홍성군 경제과 041-630-1611
예산군 경제과 041-339-7253
태안군 경제진흥과 041-670-2677

문의내용 : 코로나19 소상공인 긴급 생활안정자금

충남 긴급생활안정자금 대상여부 확인하기 시군청 홈페이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