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대상
- 도내 소상공인 10만명(2019년도 매출액 3억원 이하)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은 10인미만, 그밖의 업종은 5인 미만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 지원금액
- 업체당 100만원(매출감소 입증) 또는 50만원(매출감소 미입증)
- 부당수령시 지원금 환수 및 제재부과금 부과
- 지원기준
- 충남도내 소재한 연간매출액 3억원 이하, 2020년 3월 매출액이 전년동월대비 20%이상 감소한 소상공인
- 지원시기
- 2020년 4월 ~ 5월 중
- 지원방법
- 현금, 지역화폐, 체크카드 중 시·군 자율 결정
- 신청기간
- 2020년 4월 6일.월 오전 9시 ~ 2020년 5월 8일.금 오후 6시까지 (해당 시군 소상공인부서 방문, 우편접수 등)
- 지원기관 및 문의
- 사업체 대표자의 주소지(화물업체의 경우는 차량등록지)관할 시군 소상공인 부서
- 제외대상
-
- 2020년 2월 1일 이후 개업자
- (제도권 밖의 소상공인)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
- (기타)법인사업자, 개인택시 사업자, 비영리 사회적기업, 비영리 개인사업자, 협회, 단체 또는 조합 등
- 신청서류
- 신청서 등 세부사항은 시군 공고문(홈페이지 등) 참조
신청 및 문의처 시군 소상공인 담당부서
시군명, 과명에 따른 행정전화번호 안내
시군명 |
과명 |
행정전화 |
천안시 |
일자리경제과 |
041-521-5609 |
공주시 |
지역경제과 |
041-840-8296 |
보령시 |
지역경제과 |
041-540-2642 |
아산시 |
기업경제과 |
041-540-2642 |
서산시 |
일자리경제과 |
041-660-2351 |
논산시 |
사회적경제과 |
041-746-6012 |
계룡시 |
일자리경제과 |
041-840-2582 |
당진시 |
경제에너지과 |
041-350-4017 |
금산군 |
지역경제과 |
041-750-2653 |
부여군 |
공동체협력과 |
041-830-2267 |
서천군 |
지역경제과 |
041-950-4126 |
청양군 |
사회적경제과 |
041-940-2322 |
홍성군 |
경제과 |
041-630-1611 |
예산군 |
경제과 |
041-339-7253 |
태안군 |
경제진흥과 |
041-670-2677 |
문의내용 : 코로나19 소상공인 긴급 생활안정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