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계원 자격을 이양하면 경영이양직불금을 만 75세 미만까지 매월 10만원에서 최대 120만원까지 지급합니다.
어촌공동체 유지 및 활성화 도모를 위해 어촌계원 자격을 이양하고 은퇴하는 고령 어업인에게 경영이양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2021.3.1.시행)입니다.
경영이양의 개념
수산업 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질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하는 경영이양직불제의 '경영이양'이란 만 65세 이상 만 75세미만 어업인이 어촌계원 자격을 만 55세 이하의 어업인에게 이양하고 어촌계를 영구적으로 탈퇴하는 것을 말함
경영이양 직접지불금 신청절차가 궁금해요!
- 01 사전준비 : 어촌게 가입조건을 충족하면서 만 55세 미만의 어촌계열 자격을 이양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 확인(가입되어 있는 어촌계와 협의)
- 02 신청서 접수 : 선정신청서 및 구비서류 등을 어촌계 관할 읍·면·동에 제출(연중)
- (구비서류) 어촌계 계원 명부 사본, 직전 3년간 어촌계 결산서류 사본 등
- 해당 지자체 경영이양 직접지불금 사업 한도 및 예산 범위 내 연중 신청 가능하며 생년월일이 도달하기 전 3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 03 선정
- 읍·면·동(30일)
- 신청서류,구비서류 검토 및 현지조사
- 적격 여부 확인 후 특별자치도지사 등에게 검토 결과 제출
- 특별자치도지사 등 (20일)
- 지급요건 적합성 검토 및 지급대상자 선정
- 지금대상자 선정 결과 읍·면·동장에게 통보
- 읍·면·동(10일)
- 04 자격 이양(30일) : 지급대상자는 어촌계를 탈퇴하고 경영이양을 받을 사람은 어촌계에 가입
- 05 약정 체결 : 특별자치도지사 등과 지급대상자 간 경영이양 직접지불금 지급약정 체결
- 06 직불금 지급 : 특별자치도지사 등은 지급대상자에게 계약 체결 다음 날부터 약정 체결 기간까지 매월 직불금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