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선거 · 공직비리 · 갑질 익명신고센터

  • 이곳은 충청남도(출자 · 출연기관 포함) 소속 공직자의 비리행위를 익명으로 신고하는 곳으로, 민원사항은 민원신청 코너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특히, IP 추적 · 조회가 불가능하므로 신고자의 익명성을 철저히 보호하고 있으며, 신고자의 개인정보 누출에 대한 부담이나 위험없이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신고내용은 6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작성하여 주시고, 신고제목, 내용, 첨부파일 등에 신고자의 위치(지위, 관계 등)가 드러나지 않도록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 · 공직비리 · 갑질 익명신고센터는 공직자의 비리행위(금품 · 향응수수, 알선 · 청탁, 공금횡령 · 유용 등)를 신고하는 곳으로 행정기관의 처분 등에 따른 민원은 도 홈페이지 "충남도에 바란다"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대상
  • 충청남도 소속 공무원(시군 포함), 충청남도 출자출연기관 및 법인의 임직원
비리행위란?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패행위
  • 충청남도 공직자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부조리 행위
  • 충청남도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위반행위 * 고충민원 제외
    • 1. 금품 · 향응 수수
    • 2. 알선 · 청탁 행위
    • 3. 공금 · 횡령 유용
    • 4. 예산 부당 집행
    • 5. 기타 행동강령 위반

      * 비리행위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도 포함합니다.

갑질이란?
  • 사회 · 경제적 관계에서 상대방(乙)보다 우위적 지위에 있는 갑(甲)이 권한을 남용하여 을에게 행하는 부당한 요구나 처우
    • 1. 사적 심부름 · 편의제공 등 사적 노무 제공 요구
    • 2. 불리한 계약조건 강요, 공사대금 미지급 또는 부당감액 등
    • 3. 공공부문 직장 내 성희롱 · 성폭력 피해
    • 4. 폭언, 폭행 등 그밖의 기타 갑질 등
처리절차
  •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신고한 내용(제목, 내용, 첨부파일)은 "한국기업윤리경영연구원"의 시스템을 거쳐 충청남도 감사위원회 전담직원에게 익명으로 접수됩니다.
  • 접수 이후에는 전담직원이 신고사항을 확인 후, On-line 상에서 추가 정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신고내용의 증거가 부족하여 사실 확인이 곤란하거나 단순 업무개선과 관련된 사항은 조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신고하신 사항은 필요한 경우 감사기관 · 수사기관 또는 해당기관을 감독하는 기관에 알려서 처리토록 하고, 그 처리 결과는 본 신고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충청남도감사위원회 041-635-5447
  • (사)한국기업윤리경영연구원 02-3452-2445 ~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