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는 당해 지정폐기물을 처리하기 전에 폐기물 분석결과서를 제출하여 환경부장관에게 확인을 받아야 하며, 폐기물 분석결과서에는 폐기물공정시험기준에 의한 용출시험 결과에 따라 용출된 유해물질함유량을 기재하여야 함 지정폐기물은 사업장폐기물 중 폐유, 폐산 등 주변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는 유해한 폐기물로서 20여종이 선정되어 있으며, 이중 소각재, 오니 등 은 폐기물공정시험기준에 의한 용출 시험결과에 따라 일반 또는 지정폐기물로 분류됨
예시)
분진, 소각잔재물, 광재, 폐주물사, 폐사, 폐내화물, 도자기편류, 안정화 또는 고형화처리물, 폐촉매, 폐흡착제, 폐흡수제(준설토,폐토사,폐활성탄,세륜슬러지), 오니, 폐유 중 지정 폐기물로 지정되지 아니 한 것
(단위 : ㎎/ℓ)
항목 | Pb | Cu | As | Hg | Cd | Cr+6 | CN | 유기인 | TCE | PCE | 기름성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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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 3.0 | 3.0 | 1.5 | 0.005 | 0.3 | 1.5 | 1.0 | 1.0 | 0.3 | 0.1 | 5.0 |
시험 의뢰 | ⇒ | 시료 채취 | ⇒ | 시험성적서 통보 |
- 화면상단의 "온라인 신청" 클릭 후 작성·제출 - 검사수수료 납부 (시료채취 현지출장비 포함) |
- 우리원에서 직접 시료 채취(출장) |
- 시험분석 후, 일반 또는 지정 폐기물로 분류하여 결과 통보 - 우리원에서 직접 폐기물 시료를 채취 · 운반한 시료로 분석하였음을 표기 |
시 · 군 | 여비(원) | 시 · 군 | 여비(원) | 시 · 군 | 여비(원) | 시 · 군 | 여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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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 40,000 | 서산 | 40,000 | 금산 | 40,000 | 홍성 | 40,000 |
공주 | 40,000 | 논산 | 40,000 | 부여 | 40,000 | 예산 | 40,000 |
보령 | 40,000 | 계룡 | 40,000 | 서천 | 40,000 | 태안 | 40,000 |
아산 | 40,000 | 당진 | 40,000 | 청양 | 40,000 |
※ 2019.5.30일자로 변경
종류 | 분진, 소각잔재물 | 광재, 폐주물사, 폐사, 폐내화물, 도자기편류, 안정화 또는 고형화처리물, 폐촉매 | 오니류, 폐흡착제, 폐흡수제(준설토,폐토사,폐활성탄,세륜슬러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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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항목 | 납, 구리, 비소, 수은, 카드뮴, 6가크롬,시안 (7항목) |
납, 구리, 비소, 수은, 카드뮴, 6가크롬, 시안, 기름성분 (8항목) | 좌측 8항목 + 유기인, 테트라클로로에틸렌, 트리클로로에틸렌 (11항목) |
수 수 료 | 113,900원 | 124,700원 | 181,900원 |
※ pH 4,000원, 강열감량(유기물 함량) 4,000원, 수분 2,200원, 기름성분 1항목 : 10,800원
최종 수정일 : 2019-0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