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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보건환경연구원 시험 및 검사등에 관한 조례 자세히보기
충청남도 보건환경연구원 시험 및 검사등에 관한 조례
제6조(수수료의 감면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 가. 식품, 의약품 및 환경오염물질 등의 지도·점검을 위한 경우
- 나. 법정전염병 등 시험·검사에 필요한 경우
- 다. 수사기관에서 수사상 필요한 경우
- 라. 도, 시·군의뢰 민방위 비상급수 및 먹는물 공동시설 수질검사
- 마. 도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의 지하수 수질검사(신고, 정기검사)
- 바. 도내 사회복지시설 음용지하수 수질검사(신고, 정기검사)
단, 상수도가 보급되지 않는 지역에 한한다.
- 사. 그밖에 도지사가 공공복리 또는 특수시책 추진에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먹는물의 경우에 수수료의 50%를 감경한다.
- 가. 도내 상수도 미보급 지역의 지하수 수질검사(신고, 정기검사)
- 나. 도내 소재한 학교, 군부대에서 의뢰하는 수질검사
시험·검사 경비 산정기준 개선(보건환경연구원 조례 제5조 제2항)
출장 여비 전 시·군 균등 적용(40,000원)
부적합 항목 재의뢰 시 1회에 한해 출장여비 면제
담당부서
운영지원과
담당자
황대윤
문의전화
041-635-6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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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 2021-0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