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20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 관련 >
구분 | 처리기간 | 검체소요량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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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탄트면류, 물엿, 벌꿀, 간장, 식초, 케찹, 식육제품, 어육제품, 청량음료, 얼음, 청주, 합성 청주, 인삼 또는 홍삼음료, 인삼과자류 | 20일 | 600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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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수, 건빵, 두부, 전분, 마요네즈, 고춧가루, 카레, 치즈, 쇼트닝유, 두유제품, 아이스크림(분말) 및 빙과류, 유산균음료, 다류식품, 크림, 연유, 분유, 발효유, 유음료, 기타인삼제품류 | 200g(㎖) | ||
유탕처리식품 | 1kg | ||
기타식품 | 400g(㎖) | ||
자연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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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kg 3k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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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첨가물 | 고체 : 200g 액체 : 500g(㎖) 기체 : 1k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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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구 또는 용기·포장 | 기구 또는 용기·포장에 대한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검사에 필요한 양 |
최종 수정일 : 2019-0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