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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식품 및 식품첨가물 등 시험

민원안내 검체소요량및처리기한 식품 및 식품첨가물 등 시험 인쇄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20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 관련 >

식품 및 식품첨가물 등 시험
구분 처리기간 검체소요량 비고
인스탄트면류, 물엿, 벌꿀, 간장, 식초, 케찹, 식육제품, 어육제품, 청량음료, 얼음, 청주, 합성 청주, 인삼 또는 홍삼음료, 인삼과자류 20일 600g(㎖)
  • 포장단위 3개이상(단, 미생물 항목이 있는 경우는 6개 이상)
  • · 용기 또는 포장과 제조 연월일이 모두 같은 것 이어야 함.
  • · 검사소요량은 검체 개수별 무게 또는 용량을 모두 합한 것을 뜻함
국수, 건빵, 두부, 전분, 마요네즈, 고춧가루, 카레, 치즈, 쇼트닝유, 두유제품, 아이스크림(분말) 및 빙과류, 유산균음료, 다류식품, 크림, 연유, 분유, 발효유, 유음료, 기타인삼제품류 200g(㎖)
유탕처리식품 1kg
기타식품 400g(㎖)
자연산물
  • - 곡류, 두류 및 기타 자연산물
  • - 채소류 및 과실류
1kg
3kg
식품첨가물 고체 : 200g
액체 : 500g(㎖)
기체 : 1kg
기구 또는 용기·포장 기구 또는 용기·포장에 대한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검사에 필요한 양
담당부서
식약품연구부
담당자
강현각
문의전화
041-635-6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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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 2019-0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