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항목 : 46개 항목
검 체 량 : 4ℓ 이상
수 수 료 : 267,700원
처리기간 : 14일
용도(목적) : 인ㆍ허가용, 정기검사용, 참고용
시료채취 방법
시료채취 방법
구분 |
내용 |
용 기 |
시중에서 판매되는 무균채수병 |
소독되지 않은 유리용기의 경우 121℃에서 15분 고압 멸균 |
시료채취 |
수도꼭지를 화염멸균하여 2 ~ 3분간 물을 방출한 후 |
용기를 5회 이상 시료로 세척하여 채수 |
주의사항 |
호스나 물탱크를 통하지 말고 수도꼭지에서 직접 받아야 함 |
채수한 물이나 마개 내부에는 손이나 기타 물건이 닿지 않아야 함 |
기포가 생기지 않도록 천천히 채수 |
용기내 공기층이 없도록 완전히 채움 |
※ 지하수(음용수) 수질 검사 시료채취 기준 및 방법 다운로드
시험검사 의뢰 시 주의사항
- 인·허가용, 정기검사용 시료채취는 시료채취 교육을 받은 지하수담당 공무원이 직접 시료채취 및 봉인·봉함
(단, 참고용은 그렇지 않음)
- 허가용 : 지하수를 이용하여 식품제조·가공(접객)영업을 하는 사업장에서 허가를 받기 위하여 실시하는 수질 검사
- 정기검사용 : 지하수를 이용하여 식품제조·가공(접객)영업을 하는 사업장에서 허가를 받은 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수질검사
출장에 따른 수수료(지역 균등 40,000원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