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의약품, 의약외품, 최초수입의약품 등 검사
검사항목
KP, USP, JP, BP, EP 등 각 국의 공정서 및 자가규격
최초 수입 의약품 등 검사 시험 의뢰시 구비사항
- 시험의뢰서 1부(보건환경연구원 비치, 또는 홈페이지 다운로드)
- 수수료(식약품분석과 041-635-6841 문의, 또는 홈페이지 참조
- 시료(검체 소요량 참조)
- 영업허가(신고)증 사본 1부
- 품목제조허가서 또는 수입품목신고(변경신고)필증 사본 각 1부
- 기준 및 시험방법 각 1부
- 표준통관예정보고서(Invoice 포함) 각 1부
- 수입신고필증 각 1부
- 표준폼 및 표준폼에 대한 certificate of analysis 각 1부(필요시)
의약, 의약외품 등 검사 시험 의뢰시 구비사항
- 시험의뢰서 1부(보건환경연구원 비치, 또는 홈페이지 다운로드)
- 수수료(약품화학과 041-635-6831 문의, 또는 홈페이지 참조
- 시료(검체 소요량 참조)
- 영업허가(신고)증 사본 1부
- 품목제조허가서 1부
- 기준 및 시험방법 각 1부
- 표준폼 및 표준폼에 대한 certificate of analysis 각 1부(필요시)
검사절차(최초 수입의약품 등 검사)
※ 여비는 해당 업소에서 부담
민원처리기간
- 15일 (공휴일 제외)
- ※ 검사에 필요한 표준품 및 시험방법 등을 제조업자에게 요청 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