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운영 결과를 기준으로 주민의 관심사항 등을 서식·그래프를 활용하여, 누구나 알기쉽고, 쉽게 접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절차를 통하여 주민들에게 알려주는 제도로서 ☞ 우리 道 재정운영의 책임성과 투명성 확보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근거 : 지방재정법 제60조, 60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68조
재정공시 결산(총괄) | |
수시공시자료 - 3.재정여건 | |
성과보고서 | |
(별지1)시책업무추진비내역 | |
(별지2)2016년 국외여비 집행내역 | |
(별지3)보조금집행내역 | |
(별지4)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결과 | |
(별지5)2016년도 출자출연금 세부내역 | |
(별지6,7,8)행사ㆍ축제 원가회계 정보, 연도별비교표 | |
(별지9)개별 투자심사 사업의 추진현황 | |
2017년~2021년 지방재정 건전성 관리계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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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 2019-0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