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방법: 해당 주소지의 읍 · 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경증 장애수당
지원대상 |
- 18세 이상의 등록한 장애인 중 3~6급의 장애등급을 가진 자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일반재가) 및 차상위 계층
※ 3급의 중복장애인은 중증장애인이므로 제외 (→ 장애인연금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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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 기초수급 경증장애인 : 1인당 월 4만원
- 차상위 경증장애인 : 1인당 월 4만원
- 보장시설 입소 경증장애인 : 1인당 월 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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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아동 수당
지원대상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18세 미만 재가 등록 장애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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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 기초수급 중증장애인 : 1인당 월 20만원 / 기초수급 경증장애인 : 1인당 월 10만원
- 차상위 중증장애인 : 1인당 월 15만원 / 차상위 경증장애인 : 1인당 월 10만원
- 보장시설 입소 중증장애인 : 1인당 월 7만원 / 보장시설 입소 경증장애인 : 1인당 월 2만원
- ※ 중증장애인 : 장애등급이 1급 또는 2급 및 3급 중복장애, 경증장애인 : 장애등급이 3급~6급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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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수당 추가지원
지원대상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18세 미만 재가 등록 장애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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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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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장애 수당
지원대상 |
- 부부가 장애인으로 등록된 세대
- 단, 부부의 주민등록 주소지가 시·군간 다를 경우 지급되지 않으며, 같은 시·군내에서 주소지가 다를 경우에는 담당자 확인 후 지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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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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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거주 장애인 주거비
지원대상 |
- 세대주가 등록장애인인 월세거주 장애인가구
- 주거급여 대상자인 경우 제외, 시설수급자인 경우 제외, 세대원이 장애인인 경우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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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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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가구 월동비
지원대상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일반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중증장애인 가구
※ 중증장애인 : 장애등급이 1급 또는 2급 및 3급 중복장애
-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중증장애인이면 지급 (연령구분없음)
- 가구지원 사업이므로 2명 이상이어도 1가구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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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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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진단서 발급비용 및 검사비 지원
지원대상 |
- 발급비 : 신규 등록장애인, 재판정 시기가 도래한 장애인
- 검사비 : 장애인연금 신청, 활동보조 및 중증장애아동수당신청으로 재진단을 받아야 하는 기존 등록장애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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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 장애진단서 발급 기준비용 : 지적장애 및 자폐성 장애 4만원, 기타장애 1만5천원
- 검사비 : 장애인연금 및 활동보조, 중증장애아동 수당신청으로 재진단을 받는 자로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직권 재진단대상자 등에 차등지급하며 최대 10만원 범위내에서 지원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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