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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시설 소독효과 제고를 위한 「소독제 사용 개선방안」
작성자홍익표 전화번호041-635-7843 담당부서종축개량과
축산시설 등의 소독제 표준 사용수칙

1. 소독제 사용 원칙 
  - 유효기간이 경과한 소독제는 사용하지 않음
  - 소독제별 부표의 권장 희석배수 준수(일반조건, 유기물조건)
     * 유기물이 없도록 세척한 후 최소 일반기준 이상의 농도로 소독
  - 다른 종류의 소독제와 혼합하지 않음(소독효과  저하 방지)
     * 생석회 사용 농가 등 축산시설은 산성제재를 사용하지 않을 것
축산시설 소독효과 제고를 위한 「소독제 사용 개선방안」.hwp(21.0KB)[내려받기] 축산시설 등의 소독제 표준 사용수칙.hwp(15.5KB)[내려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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