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월세지원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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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1. 청년월세지원 진단 조건 선택
1주민등록상 출생년월일을 입력하세요.

출생년월일

확인
신청대상
'22년에 만 19세~만34세가 되는 자(1987년생부터 2003년생까지)
2현재 부모와 별도로 거주중입니까?
아니오
신청대상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청년
3혼인(이혼) 상태인가요?
아니오
사실혼 및 사실상 이혼을 포함
4지자체에서 자체 시행하는 청년월세지원금을 받은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오
[참고] 지자체 자체 월세지원 사업 현황
지자체 자체 월세지원 사업 현황
시도 사업명
52개
서울(1) 청년월세지원
부산(4) 청년월세지원, 원거리 통학대학생 기숙사비 지원, 무주택 청년부부 월세지원(부산진구), 동래학숙(동래구)
대구(2) 청년월세지원,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기숙사비 지원(달성군)
인천(1) 취창업 재직 청년 월세지원
대전(1) 청년월세지원
울산(3) 울산청년 드림스페이스 지원사업, 청년가구 주거비지원, 공공임대주택 거주 신혼부부 주거지원사업
세종(1) 청년주거임대료 지원사업
경기(6) 청년월세지원(수원,안양,평택,포천), 지역상생형 대학생 반값원룸사업(성남), 청년취업자 월세지원(파주)
강원(3) 도내 고교출신 도내 대학생 주거비지원, 저소득층 대학생 주거비지원(철원), 대학생 거주공간 지원사업(화천)
충북(4) 청년월세지원(옥천,증평), 청년취업자·농업인 주거비지원(괴산), 전입대학생 기숙사비 및 주거비지원(괴산)
충남(5) 청년행복주거비(서천), 청년주택임대료지원(예산), 대학생 기숙사비지원(천안,청양),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임차비지원(청양)
전북(5) 군산STAY청년창업 주거지원(군산) 청년주거비지원(남원,진안,무안), 청년쉐어하우스(완주)
전남(6) 청년취업자 주거비지원, 청년디딤돌 주거안정지원(고흥), 청년월세지원(곡성), 청년주거비지원(강진,해남,영암)
경북(5) 청년전입자 주택임차료지원(영양,상주), 청년주거비지원(문경), 전입 고등·대학생 기숙사비 지원(상주), 전입 대학생 기숙사비 지원(안동)
경남(4) 청년월세지원, 청년주거비지원(창원), 청년귀농인 주거복지지원(창원), 전입대학생 기숙사비지원(거제)
제주(1) 일하는청년 보금자리지원
5[청년가구] 가구원중 주택(분양권, 입주권 포함)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있습니까?
아니오
주택 소유여부 판정기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53 단서 준용

<가구구성의 범위>

ㅇ (청년가구)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자녀) + 청년과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민법」상 가족
* (가족의 범위, 민법§779)
  • ❶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 ❷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 한함)

6현재 거주 중인 주택의 임대차 유형을 선택하세요.
공공임대 민간임대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장기전세주택,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통합공공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전세임대주택 등
7지원제외 주택 항목을 선택해 주세요.
신청대상
가족의 범위, 민법§779
  • ❶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 ❷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 한함)

제외대상:
  • ❶임대인(전대인)이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이내 혈족인 경우
  • ❷보증금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임차한 경우
  • ❸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 ❹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전대차인 경우

- 청년 명의의 임대차계약 체결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2촌이내 혈족 명의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청년의 거주사실 입증(전입신고·월세지급)을 통해 월세지원 가능
8임차계약 방식과 임차료를 입력하세요.
민간임대

전세 보증부월세/반전세 월세/사글세/연세(복지로 홈페이지 참고)
도움말

월환산임차료 = {(보증금 x 2.5%) / 12개월} + 월임차료

※ 단, 월환산임차료 계산은 월임차료가 60만원 초과일 경우에 적용됩니다.

보증금이 없는 연세·사글세 등인 경우, 월환산임차료 = 연세·사글세÷계약기간

9청년가구의 가구원수는? (복지로 홈페이지 참고)
가구구성의 범위
ㅇ (청년가구) 청년+ 배우자 + 직계비속(자녀) + 청년과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민법」상 가족
9원가구의 가구원수는?
가구구성의 범위
ㅇ (원가구) 청년가구 + 1촌 이내 직계 혈족 (부.모)
10[원가구·청년가구] 주거급여를 받고 있으신가요?
아니오
주거급여
기초생활보장제도내 소득,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임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45% 이하인 가구
11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을 신청하여 수령 중인가요?
아니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1~’23)에 따라 청년층의 주거지원 강화를 위해 ’21년부터 시행하는 제도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지급받는 수급자의 만19~30세 미만 미혼자녀(청년가구원)가 취학, 구직 등의 목적으로 부모와 거주지를 달리하는 경우 지급
※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군을 달리하는 경우 인정하되, 동일 시·군이라도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 예외로 함
※ 청년가구원은 청년 명의 임대차계약서, 임차료 지불내역, 분리주거사유 및 미혼 등 증빙서류 제출과 전입신고 등을 필수요건으로 함
12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액중 지난달 주거급여 수령액(보증금분, 월차임분)을 입력하세요.


12원가구의 지난달 주거급여 수령액(보증금분, 월차임분)을 입력하세요.


11청년가구의 소득금액을 입력하세요.
원/월
원/월
원/월
원/월
원/월
소득평가 항목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공적이전소득 - ㉲근로·사업소득공제
  • ㉮ (근로소득) 상시근로소득
  • ㉯ (사업소득) 기타사업소득
  • ㉰ (재산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 ㉱ (공적이전소득) 국민연금급여, 사학퇴직연금급여, 공무원퇴직연금급여, 군인퇴직연금급여, 별정우체국연금, 산재보험급여(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상병보상금), 실업급여
  • ㉲ (근로소득공제) 근로·사업소득30%
소득 기준
  • 청년가구: 기준중위소득 60%이하
  • 원가구: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 2022년도 적용기준 / (단위: 원/월)
기준중위소득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기준중위소득 1,944,812 3,260,085 4,194,701 5,121,080 6,024,515 6,907,004 7,780,592
기준중위소득60% 1,166,887 1,956,051 2,516,821 3,072,648 3,614,709 4,144,202 4,668,355
*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1인 증가시마다 873,588원씩 증가(8인가구: 8,654,180원)
** 기준중위소득 60%: 가구원수별 기준중위소득 x 0.6(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 다만, 청년 가구주가 혼인(이혼), 미혼부·미혼모, 만 30세 이상, 독립생계 등의 사유로 기초생활보장제도상 (별도)보장가구로 인정되는 경우 원가구 소득재산 미고려

소득 분류 및 산정내용
소득 분류 및 산정내용
분류 정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산정내용 확인방법
상시근로소득 3개월 이상 계속적으로 고용되어 월정액 급여를 지급받는 자의 근로소득 여러 기관의 소득 자료가 있는 경우 다음 순서대로 반영

①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직장가입자 보수월액)

②근로복지공단 자료(직장가입자의 월평균보수)

③국민연금공단 자료(직장가입자 기준소득월액)

④국세청 자료(종합소득 중 근로소득)
①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민원여기요–개인민원–보험료 조회–연말정산내역-평균보수월액

②소관 사업장 확인

③국민연금 홈페이지–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발급–기준소득월액 확인 또는 관할 지사 유선 문의(본인확인 필요)

④국세청 홈택스–조회/발급–세금신고 납부–전자신고결과 조회–근로소득
기타사업소득 국세청 종합소득 자료 중 농업·어업·임업을 제외한 사업소득 경비를 제외한 사업소득 ÷ 12 국세청 홈택스–조회/발급–세금신고 납부–전자신고결과 조회-사업소득
임대이자소득 국세청 종합소득 자료 중 임대소득, 이자·배당소득 ㅇ(임대소득) 경비를 제외한 사업소득 ÷ 12

ㅇ(이자·배당소득) 이자·배당소득 ÷ 12
국세청 홈택스–조회/발급–세금신고 납부–전자신고결과 조회-임대·이자·배당소득
공적이전소득 각종 법령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기타 금품 국민연금, 사학퇴직연금급여, 공무원퇴직연금급여, 군인퇴직연금급여, 별정우체국연금, 실업급여, 산재보험급여(휴업·장해·유족급여,상병보상금) 전월 수령한 급여액
12청년가구의 재산금액을 입력하세요.



재산평가 항목
총재산가액 : ㉳일반재산가액 + ㉴자동차가액 – ㉵부채
  • ㉳ (일반재산) 건축물(건물, 시설물, 기타), 주택, 토지(밭, 논, 대지, 임야, 기타), 임차보증금(전월세보증금, 상가보증금), 선박, 항공기, 조합원입주권, 분양권, 회원권(골프, 콘도미니엄, 승마, 종합체육시설이용, 요트)
  • ㉴ (자동차) 자동차가액
  • ㉵ (부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단, 주택구입·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
    • ㉠ (대출금) 금융기관 대출금, 금융기관이외기관 대출금
    • ㉡ (공공기관 대출금) 농지연금, 주택연금 등
재산 기준
  • 청년가구: 총재산가액 107백만원 이하
  • 원가구: 총재산가액 380백만원 이하
※ 다만, 청년 가구주가 혼인(이혼), 미혼부·미혼모, 만 30세 이상, 독립생계 등의 사유로 기초생활보장제도상 (별도)보장가구로 인정되는 경우 원가구 소득재산 미고려

재산 분류 및 산정내용
재산 분류 및 산정내용
분류 정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산정내용 확인방법
토지
건축물
주택
지방세법에 의한 토지, 건축물(건물, 시설물 등) 및 주택 ㅇ(토지)개별공시지가 x 면적

ㅇ(주택) 개별·공동주택가격

ㅇ(건축물·시설물 등)지자체장이 결정한 가액
ㅇ(토지주택)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토지·주택 가격 확인
선박
항공기
지방세법에 의한 선박 및 항공기 시가표준액 x 보정계수(3.5)
* 보정계수는 조정 가능
관할 지자체 홈페이지(고시/공고)
회원권 지방세법 제6조제14호~제1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원권(골프. 콘도미니엄, 종합체육시설, 승마, 요트회원권 등) 시가표준액(지자체장이 결정한 가액) 위택스-지방세정보-회원권 시가표준액 조회
임차
보증금
주택, 상가 등을 일정기간 임차하는 대가로 소유권자에게 예탁한 보증금(전세·월세·상가보증금 등) ㅇ(주택) 대법원, 국토부 전월세거래정보 또는 LH주택조사정보

ㅇ(상가) 국세청 상가임차보증금
신고 내역 및 제출서류 확인
분양권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중도금 납입현황 및 개별가격 조사후 파악된 금액 중도금 납입현황
입주권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기존 건물의 평가액에 청산금·추가부담금을 가감한 금액 ㅇ추가부담금 납부:기존 건물평가액에 추가부담금을 합한 금액

ㅇ청산금 지급:기존 건물평가액에 청산금을 차감한 금액
자동차 지방세법 제124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 ①보험개발원

②지방세정 시가표준액

③국토부 취득가액(‘최초취득가액x잔가율’과 ‘취득가액x잔가율’중 큰금액)

④실제거래가격 또는 유사종류 시가표준액 순
①보험개발원 홈페이지–알림광장–차량기준가액 조회

②관할 지자체에 확인
13원가구의 소득금액을 입력하세요.
원/월
원/월
원/월
원/월
원/월
소득평가 항목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공적이전소득 - ㉲근로·사업소득공제
  • ㉮ (근로소득) 상시근로소득
  • ㉯ (사업소득) 기타사업소득
  • ㉰ (재산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 ㉱ (공적이전소득) 국민연금급여, 사학퇴직연금급여, 공무원퇴직연금급여, 군인퇴직연금급여, 별정우체국연금, 산재보험급여(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금), 실업급여
  • ㉲ (근로소득공제) 근로·사업소득30%
소득 기준
  • 청년가구: 기준중위소득 60%이하
  • 원가구: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 2022년도 적용기준 / (단위: 원/월)
기준중위소득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기준중위소득 1,944,812 3,260,085 4,194,701 5,121,080 6,024,515 6,907,004 7,780,592
기준중위소득60% 1,166,887 1,956,051 2,516,821 3,072,648 3,614,709 4,144,202 4,668,355

모바일 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1인 증가시마다 873,588원씩 증가(8인가구: 8,654,180원)
** 기준중위소득 60%: 가구원수별 기준중위소득 x 0.6(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 다만, 청년 가구주가 혼인(이혼), 미혼부·미혼모, 만 30세 이상, 독립생계 등의 사유로 기초생활보장제도상 (별도)보장가구로 인정되는 경우 원가구 소득재산 미고려

소득 분류 및 산정내용
소득 분류 및 산정내용
분류 정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산정내용 확인방법
상시근로소득 3개월 이상 계속적으로 고용되어 월정액 급여를 지급받는 자의 근로소득 여러 기관의 소득 자료가 있는 경우 다음 순서대로 반영

①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직장가입자 보수월액)

②근로복지공단 자료(직장가입자의 월평균보수)

③국민연금공단 자료(직장가입자 기준소득월액)

④국세청 자료(종합소득 중 근로소득)
①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민원여기요–개인민원–보험료 조회–연말정산내역-평균보수월액

②소관 사업장 확인

③국민연금 홈페이지–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발급–기준소득월액 확인 또는 관할 지사 유선 문의(본인확인 필요)

④국세청 홈택스–조회/발급–세금신고 납부–전자신고결과 조회–근로소득
기타사업소득 국세청 종합소득 자료 중 농업·어업·임업을 제외한 사업소득 경비를 제외한 사업소득 ÷ 12 국세청 홈택스–조회/발급–세금신고 납부–전자신고결과 조회-사업소득
임대이자소득 국세청 종합소득 자료 중 임대소득, 이자·배당소득 ㅇ(임대소득) 경비를 제외한 사업소득 ÷ 12

ㅇ(이자·배당소득) 이자·배당소득 ÷ 12
국세청 홈택스–조회/발급–세금신고 납부–전자신고결과 조회-임대·이자·배당소득
공적이전소득 각종 법령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기타 금품 국민연금, 사학퇴직연금급여, 공무원퇴직연금급여, 군인퇴직연금급여, 별정우체국연금, 실업급여, 산재보험급여(휴업·장해·유족급여,상병보상금) 전월 수령한 급여액

모바일 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14원가구의 재산금액을 입력하세요.



재산평가 항목
    총재산가액 : ㉳일반재산가액 + ㉴자동차가액 – ㉵부채
  • ㉳ (일반재산) 건축물(건물, 시설물, 기타), 주택, 토지(밭, 논, 대지, 임야, 기타), 임차보증금(전월세보증금, 상가보증금), 선박, 항공기, 조합원입주권, 분양권, 회원권(골프, 콘도미니엄, 승마, 종합체육시설이용, 요트)
  • ㉴ (자동차) 자동차가액
  • ㉵ (부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단, 주택구입·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
    • ㉠ (대출금) 금융기관 대출금, 금융기관이외기관 대출금
    • ㉡ (공공기관 대출금) 농지연금, 주택연금 등
재산 기준
  • 청년가구: 총재산가액 107백만원 이하
  • 원가구: 총재산가액 380백만원 이하
※ 다만, 청년 가구주가 혼인(이혼), 미혼부·미혼모, 만 30세 이상, 독립생계 등의 사유로 기초생활보장제도상 (별도)보장가구로 인정되는 경우 원가구 소득재산 미고려

재산 분류 및 산정내용
재산 분류 및 산정내용
분류 정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산정내용 확인방법
토지
건축물
주택
지방세법에 의한 토지, 건축물(건물, 시설물 등) 및 주택 ㅇ(토지)개별공시지가 x 면적

ㅇ(주택) 개별·공동주택가격

ㅇ(건축물·시설물 등)지자체장이 결정한 가액
ㅇ(토지주택)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토지·주택 가격 확인
선박
항공기
지방세법에 의한 선박 및 항공기 시가표준액 x 보정계수(3.5)
* 보정계수는 조정 가능
관할 지자체 홈페이지(고시/공고)
회원권 지방세법 제6조제14호~제1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원권(골프. 콘도미니엄, 종합체육시설, 승마, 요트회원권 등) 시가표준액(지자체장이 결정한 가액) 위택스-지방세정보-회원권 시가표준액 조회
임차
보증금
주택, 상가 등을 일정기간 임차하는 대가로 소유권자에게 예탁한 보증금(전세·월세·상가보증금 등) ㅇ(주택) 대법원, 국토부 전월세거래정보 또는 LH주택조사정보

ㅇ(상가) 국세청 상가임차보증금
신고 내역 및 제출서류 확인
분양권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중도금 납입현황 및 개별가격 조사후 파악된 금액 중도금 납입현황
입주권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기존 건물의 평가액에 청산금·추가부담금을 가감한 금액 ㅇ추가부담금 납부:기존 건물평가액에 추가부담금을 합한 금액

ㅇ청산금 지급:기존 건물평가액에 청산금을 차감한 금액
자동차 지방세법 제124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 ①보험개발원

②지방세정 시가표준액

③국토부 취득가액(‘최초취득가액x잔가율’과 ‘취득가액x잔가율’중 큰금액)

④실제거래가격 또는 유사종류 시가표준액 순
①보험개발원 홈페이지–알림광장–차량기준가액 조회

②관할 지자체에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