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밭농업직불제 신청 6월 30일까지 연장

2012.06.01(금) 14:11:16보령시청(voicecolor@korea.kr)

 보령시(시장 이시우)는 한·미 FTA에 따른 밭작물 재배농가의 안정적인 소득보전을 통한 자급률 제고 및 생산기반 유지를 위해 올해 처음 실시하는 밭농업직불제 신청기간을 농번기 농업인들의 편의 도모를 위해 1개월 연장, 오는 6월 30일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밭농업직불제는 공부상 밭(田)인 농지에 맥류와 두류, 잡곡류, 조사료, 참깨, 고추, 마늘 등 19개 품목만을 경작하는 농업인(농업경영체 등록)에게 ha당 40만원씩, 최대 4ha까지 지원된다.


 신청농업인은 반드시 경영체 등록여부를 농산물품질관리원 콜센터(1644-8778)나 보령사무소(932-6060) 또는 읍·면·동사무소에서 사전 확인하고, 등록이 되지 않은 농가는 신규 등록신청을, 필지가 누락된 농가는 변경등록을 신청해 등록정보를 변경한 후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6월 30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다만 전년도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자나, 대상품목 재배면적 합이 1,000제곱미터 미만자는 제외된다.


 백태호 농정과장은 “신청기간 연장을 통해 보다 많은 농업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신청기간 내 빠짐없이 신청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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