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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만명의 기적으로 유류피해를 극복한 서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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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제조치내용

정보마당 유류피해사건 방제조치내용 인쇄

방제조치 내역

  • 방제인력 207만명(자원봉사자 123만명), 장비 3만5천대 투입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특별재난지역 선포
    • 충남 태안군 등 6개 시·군(2007.12.11.), 전남 신안군 등 3개 시·군(2008.1.18.)
    • 전북 군산시 등 2개 시·군 추가 피해지역 지정(2008.6.19.)
  • 유류오염사고 지원 특별법 제정·공포(2008.3.14.)
  • 특별 해양환경복원지역 지정·고시(2009.7.31.) : 총8,052㎢ / 충남4,735㎢
담당부서
해양정책과
담당자
심소현
문의전화
041-635-4771

최종 수정일 : 2017-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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