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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력발전소 주변 특별관리지역 지정해야2016.07.15
- 충남도가 화력발전소 미세먼지 배출량 감소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 차원에서 도내 화력발전소 설치 지역에 대한 특별대책지역 지정 등을 중앙 정부에 건의했다.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에 따라 엄격한 배출허용기준 적용이 가능하며, 그 지역에 새로 설치되는 배출시설에 대해 특별 배출허용기준을 정할 수 있게 된다.도에 따르면, 전국 미세먼지(PM10) 오염물질별 배출량은 연간 총 11만 6808t으로, 이 가운데 3.8%인 4446t이 충남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