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하여 가족돌봄휴가제도와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고용노동부 누리집 바로가기① 가족(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이 코로나19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疑似)환자, 병원체보유자 또는 감염병 의심자 중 유증상자 등으로 분류되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②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가 아래와 같은 사유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국번없이 ☎1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