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청 힘내라 우리국민, 힘내라 우리경제 긴급재난지원금

코로나19 경제지원

코로나19 관련하여 가족돌봄휴가제도와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고용노동부 누리집 바로가기
지원대상
  • '21.1.1. 이후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 남녀고용평등법이 적용되지 않거나, 유급휴가를 사용한 경우 등은 지원 제외
지원내용
  • 1일(8시간) 5만원
  • 최대 10일간 지원
사용사유

① 가족(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이 코로나19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疑似)환자, 병원체보유자 또는 감염병 의심자 중 유증상자 등으로 분류되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가 아래와 같은 사유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 자녀가 소속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장애인 복지시설 등이 코로나19 관련하여 개학연기, 휴업·휴원·휴교를 실시하거나 원격수업, 격일(주) 등원·등교·통원, 분반제 운영 등의 조치로 정상 등교(원) 하지 못하게 된 경우
  • 코로나19 관련 등교, 등원, 통원 중지 조치 및 이와 유사한 조치 등을 받은 경우
  •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 대상이 된 경우
신청기간
  • 2021년 4월 5일(월) ~ 12월 10일(금)
    ※1일 단위 분할 신청 또는 일괄 신청 가능
신청방법
  • 고용노동부 누리집* 또는 고용센터 방문·우편으로 신청
    • 가족돌봄휴가 확인서, 주민등록등본(또는 가족관계증명서), 휴가 사용사유 증명서류 등 첨부
    • *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 > 민원 > 민원신청 > '가족돌봄' 검색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긴급지원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