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안내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 바로가기 충남도내 고용센터 현황보기 전국 고용센터 현황보기

특고·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근로자의 생계안정을 위한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안내

지원내용
  • 150만원('20.3~5월의 소득 감소에 대해 월 50만원 X 3개월)
지원대상
  •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 '19.12~'20.1월에 노무를 제공하여 소득이 발생한 고용보험 미가입자
  • 영세 자업업자
    • '19.12~'20.1월에 자영업을 영위하여 매출이 있는 1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

      유흥·향락·도박 등 일부 업종 제외)

  • 무급 휴직자
    • 50인 미만 기업의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자 중 '20.3~5월 사이에 무급휴직한 근로자

      단, 항공사업법상 '항공기취급업'(항공지상조업) 및 인력공급업체 소속 근로자 중 항공기취급업 또는 호텔업 종사자의 경우 기업 규모에 관계없이 지원

지원요건
  • 신청인 연소득 5~7천만원 이하(연매출 2억원 이하)
    또는 가구소득 중위 150% 이하인 사람 중 소득·매출이 감소하였거나 무급휴직한 경우

    1구간 가구소득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또는 신청인 연소득 5천만원 이하(연매출 1.5억원 이하 2구간 가구소득 기준중위소득 100%초과 ~ 150%이하 또는 신청인 연소득 5천만원 초과 ~ 7천만원 이하 (연매출 1.5억원 초과 2억원 이하)

  • 1) 소득·매출 감소는 비교 대상 기간('19년 월 평균소득, '19.12~'20.1월 중 특정 월, '19.3~4월 중 특정 월 가운데 유리한 기준 적용) 대비 '20.3~4월 평균 소득· 매출의 감소여부로 판단
  • 2) 무급휴직일수는 '20.3~'20.5월 간의 무급휴직일수로 판단
선정기간 및 방법

관련문의 : 1899-4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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