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고·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근로자의 생계안정을 위한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안내
유흥·향락·도박 등 일부 업종 제외)
단, 항공사업법상 '항공기취급업'(항공지상조업) 및 인력공급업체 소속 근로자 중 항공기취급업 또는 호텔업 종사자의 경우 기업 규모에 관계없이 지원
신청일 이후 2주 내 100만원, 7월 중(추가 예산 확보 후) 50만원 지급
관련문의 : 1899-4162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전담 콜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