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도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기업피해사항을 편리하고 신속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코로나19 피해기업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피해기업 신고센터 바로가기긴급고용안정지원금
1차 수혜자 대상 2차 지원금(50만원)
: 별도 신청없이 기존 계좌로 입금(단, 신청 홈페이지에서 계좌 변경도 가능)
: 신청 홈페이지에서 계좌정보 확인 후 반드시 신청
* 본인 명의 핸드폰이 없거나 주민번호 오류인 경우 인근 고용센터 방문신청(23일까지)
문의·상담
고용노동부 콜센터(1350) |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전담 콜센터(1899-9595)
*1차 미수혜자인 특고·프리랜서 지원방안(150만원)은 금주 내 안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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