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청 힘내라 우리국민, 힘내라 우리경제 긴급재난지원금

코로나19 경제지원

우리 도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기업피해사항을 편리하고 신속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코로나19 피해기업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피해기업 신고센터 바로가기

긴급고용안정지원금

1차 수혜자 대상 2차 지원금(50만원)

지원내용
  • 별도 심사없이 50만원 일시 지급
신청기간
  • ~9.23(수)까지
지원대상
  •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특고·프리랜서 유형 수혜자
신청방법
  • 1. 1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본인 명의 계좌로 신청한 경우

    : 별도 신청없이 기존 계좌로 입금(단, 신청 홈페이지에서 계좌 변경도 가능)

  • 2. 1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타인 명의 계좌로 신청한 경우

    : 신청 홈페이지에서 계좌정보 확인 후 반드시 신청

  • 신청 홈페이지

    covid19.ei.go.kr

    * 본인 명의 핸드폰이 없거나 주민번호 오류인 경우 인근 고용센터 방문신청(23일까지)

문의·상담

고용노동부 콜센터(1350) |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전담 콜센터(1899-9595)

*1차 미수혜자인 특고·프리랜서 지원방안(150만원)은 금주 내 안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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