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도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기업피해사항을 편리하고 신속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코로나19 피해기업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피해기업 신고센터 바로가기구분 | 금융지원 프로그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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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
힘내라 대한민국 특별운영자금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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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경영정상화 프로그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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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피해기업 긴급 금융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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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프로젝트 수주지원 5조원
※ 대기업, 중견기업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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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 | 특례 보증 |
신용취약 중소기업 보증 확대 | |
수출입·해외사업 곤란 보증 지원 | |
수출안정자금 보증 | |
수출채권 조기 현금화 지원 확대 | |
납품계약 기반 제작자금 보증 | |
해외법인 자금 보증 | |
수출 보험·보증료 50% 감면 | |
특별재난지역 수출기업 6개월 전액 경감 | |
저신용기업 특례지원
온라인 보증 보험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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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이자 |
대출 만기 최소 6개월 이상 연장
이자(9.30.까지 상환기한 도래)에 대해 신청한 때부터 6개월 이자 상환유예 |
만기 연장 |
수출 보험 감액 없이 1년 만기 연장 28.7조원
미국, 중국, EU 등 주력 수출시장 수출기업(대기업,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바이어 신용도 하락에 상관없이 수출보험 한도 무감액 1년 만기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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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보증 감액 없이 1년 만기 연장 1.3조원
모든 선적전 보증 가입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무감액 1년 만기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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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성 | 코로나19 피해대응 회사채 발행 지원(P-CB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