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행정명령 변경 2023.6.1(목)~별도해제시까지
도내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수칙은 별첨한 ‘기본방역수칙’과 아래의 각 시설별 ‘의무화 조치’ 적용
구분 ■ 주요 변경사항
방역지침
  • 의원급 의료기관과 약국의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의무 권고로 전환
마스크 착용 의무화
  •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병원급 의료기관
■ 안전하고 건강한 일상을 위한 개인방역5대 중요수칙
▲수칙1
  • "코로나19 예방접종 동참하기"
▲수칙2
  • "사람이 많고, 밀폐된 곳에서 마스크 쓰기"
▲수칙3
  • "30초 비누로 손 씻기, 기침은 옷소매에"
▲수칙4
  • "1일 3회(회당 10분) 이상 환기, 다빈도 접촉부위 1일 1회 이상 주기적 소독"
▲수칙5
  • "코로나19 증상 발생시 진료받고 집에 머물며, 다른 사람과 접촉 최소화"

 

※ 세부내용은 공고문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명령 공고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