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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도민 지역문제해결 생활실험(리빙랩) 지원사업 공개모집
작성자 이건주 작성일 2020.10.08
담당부서 공동체정책과 전화번호 041-635-3473
게시기간 상태
첨부파일
도민 스스로 일상생활의 영역에서 지역문제를 발굴·해결하는 정책결정·집행자로서의 역량을 강화하여 도정의 진정한 주인으로서 역할을 확립하고, 사회혁신 아이디어 공유를 통해 지속가능한 지역기반의 성장동력을 확충하고자「2020년 도민 지역문제해결 생활실험(리빙립)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개모집하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0. 10. 8. 
충청남도지사


1. 사업 개요

 가. 사업목적 : 도민 스스로 지역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생활실험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지역기반의 혁신사업 발굴·확산
< 생활실험(리빙랩/Living Lab) 이란?>
 ○ 도민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을 실험실로 삼아 다양한 지역사회의 문제에 대한 해결방법을 스스로 찾아보려는 시도 또는 실험
  ※ 주차난, 쓰레기 처리, 교통, 환경문제 등 삶의 현장이 문제해결의 실험실
 ○ 도민은 문제 제기만을 하는 수동적 정책수혜자가 아니고, 문제해결을 위한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해결방법을 찾는 정책결정자 이며 집행자 임.
 ○ 정보통신기술, 소셜미디어, 아이디어 상품화(메이커) 기술 등 적극 활용

 나. 사업기간 : 2020.10.8. ~ 2021.4.30./ 7개월

 다. 주최/주관 : 충청남도/민간위탁자(2020.10.31. 선정 예정) ※ 다만, 2020년 민간위탁자 선정(충청남도 공고 제2020-1723호/2020.9.18.) 등 향후 일정상 충청남도에서 우선 공개모집함(선정 및 지원은 민간위탁기관에서 주관)
라. 추진일정 : 모집공고·신청·접수(10~11월) → 선정·교육·지원(11~12월) → 사업실시(12월~’21.4월) → 중간점검(’21.2월) → 성과공유·정산(’21.4월)



2. 신청 및 접수

 가. 신청자격 :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가진 도민 또는 단체
  1)  (도민) 공고일 전일 충청남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5인 이상(팀)
   ▶ 구성원의 1/2 이상은 사업지역주민으로 하고 대표자를 선정하여 신청 ※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최소한의 역할분담(대표, 소통·협력, 홍보·참여, 기록·조사, 회계) 필요 
  2) (단체) 공고일 전일 충청남도에 소재지를 둔 단체(지소)·기업·대학 등
   ① 비영리민간단체·법인, 협동조합 등 관련 법령(조례)에 의해 설립된 단체*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증 또는 지정을 받은 사회적경제기업**
   ③「산업교육진흥및산업협력추진에관한 법률」상의 대학 산학협력단 또는 관련학과
   ④ 소셜벤처*** 등 사회적 가치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업
   ※ 유관기관 협업(네트워크), 컨소시엄 방식으로 지원 가능하나, 대표기관은 위의 자격을 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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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한 공공기관은 제외
** 사회적기업, 예비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 사회 문제를 혁신적 기술 또는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수익과 사회적 가치를 함께 추구

 나. 지원사업 : 도민주도의 생활실험을 통해 사회문제를 발굴·해결하고 있는 사업 또는 향후 계획된 사업·아이디어(자유 의제)
 < 지원 제외사업 > 
  ① 사실상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 또는 반대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② 동일 또는 유사 사업으로 충청남도 및 타 기관의 보조(기금 포함) 사업 으로 선정되어 추진중인 사업
  ③ 일부지역에 한정된 단순 민원사항 등 사업의 공공성(사회적가치)이 낮아 그 파급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사업
(예) 지역주민 단순모임 지원(X), 진입로 또는 시설 보수(신축) 지원(X) 등
  ④ 제출된 서류가 허위로 작성되었거나 필수 기재사항을 누락하는 등 사업추진 능력 또는 사업의 신뢰성이 현저히 의심되는 경우
  ⑤ 신청 또는 선정 이후 지역주민의 반대 등 향후 원활한 사업추진이 불가하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지원금 환수조치)

 다. 제출서류 : (공통) 사업계획서(신청서 포함),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단체) 단체설립 증빙서(사본) 및 인감증명서(대표자 또는 법인) / 각 2부

 라. 접수기간 : 2020.10.26.(월) ~ 11.13.(금). / 19일간 ※ 신청현황 및 민간위탁자 선정시기 등 사정에 의해 변경(연장)될 수 있음.

 마.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우편(2020.11.13. 소인분까지 유효) ※ (접수처) 32255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 21(본관 4층) 공동체정책과



3. 사업선정 및 지원

 가. 선정주관 : 민간위탁자(사업선정위원회 설치·운영)

 나. 심사항목 : 단체(팀) 역량, 사업계획(독창성, 파급효과, 지역 주도성, 협력·협업 등), 사업예산(규모, 집행계획) 등 ※ 신청단체(팀)의 사업수행 능력 검증을 위한 관련부서 의견수렴 및 현장검증을 실시, 결과 반영

 다. 신청금액 : 사업당 도민(팀) 2,000만원, 단체 5,000만원 한도내 

 라. 선정 및 지원규모 : 예산범위내 선정심사 순위별 순차지원 ※ 예산지원(규모)은 국비지원 및 신청현황 고려, 민간위탁 협의 등을 거쳐 ’20.12월 예정
  ▶ 사업필요경비 외에 불필요한 지원금을 증액 신청하는 경우, 선정 심사시 감점 또는 제외될 수 있음.
  ▶ 사업 지역·유형(주제)·범위·참여인원, 파급효과 등에 대한 전문가 컨설팅을 거쳐 지원금을 조정(증감)할 수 있음.(선정 이후 실행계획서 협의·확정 제출)
  ▶ 단계별·연차별 사업은 매년 사업성과 등을 점검하여 계속지원 여부 결정
  ▶ 도민과 단체를 별도 구분·선정하지 않으나 신청결과에 따라 균형·조정할 수 있음.

 마. 선정통보 : 2020.11월중/개별통보 ※ 민간위탁자 선정시기에 따라 지연 될 수 있음

 바. 선정단체 의무사항 : 지역주민 입증자료(도민) 및 사업별 실행계획서 제출, 지원협약 체결, 지원금 집행·정산교육 참석, 중간점검 협조 등
  


4. 기타 유의사항
 ○ 각종 모임, 회의, 행사시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실시
 ○ 사업선정위원회에서 자료 또는 참석 요구가 있을 경우 이에 응해야 함.
 ○ 선정단체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사용한 경우에는 그 지원금 전부를 환수 조치하고, 그에 따른 손실 및 손해 발생시 일체의 책임을 짐.
 ○ 기타 본 공고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2020년 충청남도 예산편성 운영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 세부기준, 2020년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2020년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지침에 따르며 그 밖에 사항은 주최·주관기관에서 결정함.
 ○ 사업계획서 작성은 붙임“리빙랩 우수사례 및 사업계획서 작성요령”을 참고하거나 충청남도 공동체정책과(041-635-3473)로 문의. 끝.
  • 담당부서공동체지원국
  • 담당자최승철
  • 문의전화041-635-2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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