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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동 불편한 노약자에게 장애인 차량 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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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유** | 작성일 | 2020.07.26 |
토론기간 | 2020-07-26 ~ 2020-08-25 | ||
첨부파일 | |||
노인복지센터를 운영하면서 거동불편한 어르신의 이동 시 어려움이 있어 제안합니다. 장애등급이 있는 분들은 장애인 차량을 이용하고 있으나 장기요양등급이 있는 어르신들은 불편한 몸을 이끌고 움직이려면 요양보호사의 차량을 이용하거나 택시를 이용해야 합니다. 대부분 탑승하기 쉬운 요양보호사의 차량을 이용하려하지만 차량서비스는 부당서비스에 해당 되고, 만약 사고 시 요양보호사가 책임져야합니다. 이에 저는 장기요양등급 어르신에게도 장애인 차량을 이용 할 수 있게 하거나, 택시를 이용 할 수있는 교통카드를 제공해 주셨으면 합니다. 75세 이상 제공되는 교통카드는 고맙지만 불편한 몸으로 버스는 탈수도 없고 거동불편 어르신에게는 사실상 무용지물 입니다. 이에 저는 거동불편 노약자에게 복지교통카드를 만들어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제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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