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시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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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건설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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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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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건설근로자법 제13조제4항, 시행령 제12조의2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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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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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카드제’란, 건설근로자가 건설현장에 설치된 ‘전자카드 단말기’에 전자카드를 태그하여 자신의 출퇴근 내역을 직접 기록하고,
사업주는 이를 토대로 퇴직공제 근로내역을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건설근로자의 소속, 직종 관리 및 임금 지급 등 건설근로자 고용관리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 2024년 이후, 입찰 공고되는 모든 ‘퇴직공제 당연가입 사업장(공공 1억 이상, 민간 50억 이상)’은 전자카드 의무 적용 현장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홍보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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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041-635-46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