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등록기준 실태조사 제출서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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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건설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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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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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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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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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道에서는 공정한 건설문화 조성을 위해 건설업 등록기준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실태조사 대상에 포함된 건설업사업자는 붙임의 실태조사 제출서류를 참고하여 원활한 실태조사를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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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041-635-46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