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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정보

건설정책

건설업 등록기준 실태조사 제출서류 안내

  • 부서명
    건설정책과
  • 작성자
    문**
  • 관련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 행정처분
  • 우리 道에서는 공정한 건설문화 조성을 위해 건설업 등록기준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실태조사 대상에 포함된 건설업사업자는 붙임의 실태조사 제출서류를 참고하여 원활한 실태조사를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041-635-4626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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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건설교통국 건설정책과
문의전화 : 041-635-4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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