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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저작물 개방개요

공공저작물 개방개요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업무상 작성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유한 저작물로, 공공누리 사이트를 통해 개방되고 있으며 유형에 따라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

공공의 도입배경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공공저작물은 그 양이 방대하고 품질과 정보의 정확성으로, 민간 영역에서 작극적으로 활용된다면 경제적ㆍ문화적 부가가치창출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 스마트기기 등 뉴미디어의 확산과 함께 공공저작물을 원천 소재로 활용하여 새로운 콘텐츠나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는 민간 기업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공저작물에 대한 이용허락 절차의 부재, 저작권 권리 처리 문제 등으로 인한 활용의 어려움을 없애고자, 표준화된 이용허락표시제도인'공공누리'를 도입하게 되었고,'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기대효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 공공저작물의 이용조건이나 범위 등을 개별적으로 정해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 공공저작물의 저작권을 보유하면서도 개방을 통한 활용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 표준화된 약관을 사용하여 공정성을 지키고 저작권 분쟁의 소지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일반 이용자
  • 이용허락절차가 간소화되어 신속하게 원하는 공공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품질 좋은 저작물을 무상으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공공누리의 이용조건을 준수함으로써 저작권 침해에 대한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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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 2023-0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