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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지원대상
    • 다음 각호에 모두 해당되는 기업
      • ① 국내 사업장에서 영위하려는 업종이 「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제조업에 해당하고,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세분류를 기준으로 개성공업지구 사업장에서 영위하던 업종과 동일할 것
      • ② 보조금 신청시 개성공업지구에서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할 것
      • ③ 투자 후 상시고용인원이 30인 이상일 것
    신청시기
    • 입지보조금 : 입지계약 체결일로부터 1년 이내
    • 설비투자보조금 : 입지계약 체결일로부터 착공신고 후 3개월까지
    지원수준
    구분, 매칭비율(국:지), 지원비율(대기업,중견기업,중소기업)으로 나누어 설명
    구분 매칭비율
    (국:지)
    지원비율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수도권인접지역
    (천안,아산,당진)
    45:55 설비투자금액의 6%이내 설비투자금액의 8%이내 토지매입금액의 9% 이내
    설비투자금액의 11%이내
    일반지역
    (공주,보령,서산,
    논산, 계룡, 홍성)
    65:35 설비투자금액의 8%이내 토지매입금액의 10% 이내
    설비투자금액의 11%이내
    토지매입금액의 30% 이내
    설비투자금액의 14%이내
    지원우대지역
    (금산,부여,서천,
    청양,예산 태안)
    75:25 설비투자금액의 11%이내 토지매입금액의 20%이내
    설비투자금액의 19%이내
    토지매입금액의 10%이내
    설비투자금액의 24%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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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17-0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