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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

녹색제품 구매촉진

녹색제품 구매촉진
녹색제품이란?
  • 같은 용도의 다른 제품 및 서비스에 비하여 자원의 절약에 기여하고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는 상품으로 환경마크 인증제품 및 GR(우수 재활용)인증 제품이 있음
공공기관 녹색제품 의무구매 근거
  •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제32조
  • 녹색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
  • 충청남도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제8조
녹색제품 의무구매 주요 내용
  • 공공기관 각종 물품, 건설자재 등 구입시 해당품목이 녹색제품 목록에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녹색제품으로 의무 구입
    • 사무용 기기 및 소모품(복사기, 복사용지, 토너카트리지, 필기구, 라벨용지 등)
    • 전기 및 전자제품(TV, 에어컨디서너, 비디오 프로젝, DVD플레어, 컴퓨터)
    • 일상소모품 및 기타(화장지, 세제, 다목적 세정제, 쓰레기봉투, 일회용용기)
    • 기구 및 설비(보관함, 의자, 금속책상 및 의자, 절수기기류, 배수관)
    • 토목건축자재(보차도용 블록, 종이벽지, 실내용 벽마감재, 알루미늄 창호, 골재
    • 바닥장식재, 페인트, 단열재 및 흡음재, 접착재, 방음벽 및 판)
  • 녹색제품 구매 활성화 교육 및 홍보
    • 환경부서(도, 시·군 녹색제품 담당부서)에서 소속공무원 녹색제품 구매활성 교육 및 주민홍보
    •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제(개)정
공공기관 녹색제품 구매절차
공공기관 녹색제품 구매절차
  • 직접 구매 절차(상품 구매요구)
    1. 의무구매 대상품목 및 제품확인
    2. 녹색제품 구매가능 확인
  • 간접 구매절차(용역·서비스 발주 요구)
    1. 녹색제품 적용
    2. 가능여부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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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 2021-1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