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이나 난개발(亂開發)이 우려되어 계획적 개발이 필요한 지역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할 때에 입지의 타당성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하여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환경영향평가법 제2조)
구분 | 계 | 구분 |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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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적용지역 | (4) | 「산지관리법」적용지역 | (2) |
「수도법」, 「하천법」, 「소하천정비법」 및「지하수법」 적용지역 | (5)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적용지역 | (1) |
「자연공원법」 적용지역 | (2) | 「초지법」 적용지역 | (1) |
「자연환경보전법」 및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적용지역 | (3) | 「습지보전법」 적용지역 | (3) |
그 밖의 개발사업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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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 2019-0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