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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

사회적기업은 ?

취약계층에게 지속 가능한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합니다.
  • 견실한 사회적 기업을 통해 취약계층에게 필요한 훈련과 고용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이들을 일반 노동시장으로 통합 가능
  • 수익창출을 통해 단기·저임금의 재정지원 일자리와 한계를 극복하고 취약계층에게 지속 가능한 일자리 제공
사회적 필요 충족 및 사회서비스 확충에 이바지 합니다.
  • 사회적기업은 지역사회 요구에 민감하므로 행정기관이 인식하지 못하는 신규 서비스 수요 발굴에 유리
  • 기부, 후원, 자원봉사 등 사회적 자원을 활용하여 적절한 가격에 양질의 사회 서비스를 공급하여 소비자 만족도 제고
지역사회 통합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합니다.
  • 사회적기업은 지역을 기반으로 활동하므로 지역사회 복지 확대 및 고용 창출에 기여
  • 지역사회자본 개발, 이윤의 지역사회 재투자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
    ※ 영국의 경우 55천개의 사회적 기업이 활동하고 있으며 매출액은 270억파운드(전체의1.3%)이고 전체 고용 사업장의 5%를 고용
윤리기업 경영 및 착한 소비문화 확산에 앞장섭니다.
  • 사회적기업의 투명경영과 민간기업의 사회적기업에 대한 사회공헌(Pro Bono, 재능기부) 증가로 윤리경영문화 전파에 기여
  • 사회적기업의 재화·서비스에 대한 우선 구매 등‘착한 소비’라는 새로운 소비문화조성에 기여
사회적기업 인증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민법상 법인·조합, 상법상 회사, 비영리단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직형태를 갖출 것
    • 관련 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 생활협동조합, 사회복지법인, 공익법인,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단체
  • 사회적 목적을 실현할 것
    • 일자리 제공형, 사회서비스 제공형, 혼합형, 지역사회공헌형, 기타형
      ※ 취약계층고용 또는 사회서비스제공 비율 20~30% 이상
  • 유급근로자를 고용할 것
  • 법상 회사인 경우 배분가능한 이윤의 2/3이상 사회적 목적 재투자 규정이 있을 것
  •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이 있을 것
    • 6개월 동안에 영업수입이 총 노무비의 30% 이상
  • 정관이나 규약 등을 갖출 것
  •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를 갖출 것
    ※ 충남형 예비사회적기업은 ① ~ ④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충청남도에서는 사회적기업 육성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중간지원기관을 설치 운영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기업/마을기업과 관련하여 사업계획서 작성, 신청조건 검토 상담, 기타 각종 컨설팅 등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 : ☏ 041-840-1200, 1211~1213
  • 지원센터 홈페이지 ☞ http://www.csec.or.kr
    ※ 충남 공주시 연수원길 73-26(금홍동), 충남연구원 3층
  • 충남사회경제네트워크 : ☏ 041-415-2012
  • ※ 충남 아산시 신창면 순천향로 22 순천향대학교 공과대학 9130호
  • 네트워크 홈페이지 ☞ http://www.sechungnam.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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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 2019-0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