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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체 지원대상 가조회

창업업체(사업개시 1년 ~ 3년 이하) 선정기준

지원대상 중 창업사업계획 승인 또는 공장설립 승인업체이거나 공장등록 및 사업자등록 등 사업개시 날부터 1년을 초과하고 3년 이하인 기업

창업업체(사업개시 1년 ~ 3년 이하) 선정기준
창업업체(사업개시 1년 ~ 3년 이하) 선정기준
평가항목 평가기준 선택
창업능력 창업자의 동종업종 종사경력 5년 이상
3년 ~ 5년 미만
3년 미만
경력 없음
성장성 연간매출 5억 원 이상
연간매출 3억 원 이상
연간매출 1억 원 이상
1억 원 이하, 판로예상
사업장확보 자가공장
임차공장
설비투자 자부담률
(자부담/시설비)
50% 이상
30% ~ 50% 미만
10% ~ 30% 미만
3% 이상
경쟁력 및 기술성 개발제품 여부
(최근 3년 이내)
특허, 신기술/신제품
실용신안, 연구/개발기술
기존 제품
기술인력 확보 기술사, 기능장, 박사
기사 자격증(3인)
기사 자격증(1인)
기능사 자격증
지역경제 기여도 고용창출효과
(상시 근로자 고용)
30인 이상
20인 ~ 30인 미만
10인 ~ 20인 미만
3인 이상
3인 미만
기타 신청 금액률 15억 원 / 신청금액
공장입지 산업/농공단지
개별입지
가점 및 감점부여 대상 기업
가점 및 감점부여 대상 기업
평가항목 평가기준 선택
가점대상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제9조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에서 도내로 공장을 이전하는 중소기업 (5점)
여성이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중소기업(3점)
장애인이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3점)
창업보육센터를 졸업한 중소기업(5점)
밴처기업육성 촉진지구에 입주하는 중소기업(3점)
충청남도 안에 본사 및 사업장(생산공장) 모두를 두는 기업(5점)
- 법인이 아닌 개인사업자는 제외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기업(2점)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입주 중소기업(3점)
중소기업청장 또는 도지사가 지정한 지역특화산업을 영위하는 기업(5점)
중소기업육성 유공관련 정부 또는 충청남도지사의 표창 수상 기업(5점)
세계 일류화 사업 및 수출 기업화 사업 참여기업(3점)
중소기업수출지원 센터장이 지정한 수출 지원 대상 중소기업(3점)
중소기업육성시책(해외시장개척, 기업인아카데미 등)참여기업(5점)
조직화 협업화 공동화 및 정보화 추진기업(2점)
PL보험 가입 기업(2점)
외부 회계감사를 받은 기업(5점)
㉿, KT, GM, GQ, AS, GR, K.ISO9000·14000, QS9000 인증기업(3점)
ANSI, BSI, CE, CSA, e-마크, ECO, GOST, FCC, FDA, GS, IECEE, JIS, PSE, SASO, S-마크, UL, VDE 등 외국규격 인증기업(3점)
정부로부터 녹색기술인증을 받은 기업(5점)
해당 없음
감점대상 종전의 자금추천 금액에 대한 융자 실행률이 80%이상 95%이하(-5점)
종전의 자금추천 금액에 대한 융자 실행률이 80%미만(-10점)
해당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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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 2018-0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