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 기존의 법정 관광(단)지의 지정 및 추진현황과 개발방향을 평가 · 분석하고 도입 가능한 신규 관광(단)지의적정입지 및 개발방안을 검토하여 충청남도 관광정책의 올바른 방향제시를 통하여 법적 관광(단)지 지정 및 조성계획의 근거를 마련함
구분 | 곳 | 재원별 | 사업비 편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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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비 | 지방비 | 계 | 시장별 사업(80~85%) | 공동사업(15~20%) | ||
문화관광형시장 국제명소시장 |
14 | 6 | 6 |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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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속5일장 | 2 | 3 | 3 | 6 |
시장별 사업과 공동사업의 비율은 시장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사업단 운영비는 전체 사업비의 20%이내 수준
지역 및 전통시장의 독특한 고유문화를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문화,교육체험, 전시 등의 기반 조성
지역 특산물 브랜드화 및 주변 관광자원과 연계한 관광상품 및 프로그램 개발, 관광 상징물(랜드마크) 조성 등
창의적이고 지속 가능한 문화관광 콘텐츠 및 스토리텔링 발굴, 특화된문화예술 공연 육성, 문화관광마케팅 및 홍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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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 2022-0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