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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안내

도세란?

지방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레저세, 지방소비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로서 도 세입에 포함되어 도 단위의 행정수행에 사용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 보통세 : 취득세 / 등록면허세 / 레저세 / 지방소비세
  • 목적세 : 지역자원시설세 / 지방교육세
취득세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등 취득세 과세대상물건을 취득한 자가 납세의무자이며, 과세물건을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시·군에 신고함과 동시에 산출된 세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취득·이전 등의 사항을 공부에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등기/등록하기 전에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신고 불성실 가산세 20%와 납부 불성실 가산세 1일 0.03% 가산세를 추가 부담해야 합니다. 취득세에는 농어촌특별세(기존 취득세의 10%) 및 지방교육세(기존 등록세의20%)가 부과됩니다.

납세의무자
  • 부동산, 차량 등의 과세대상물건을 취득한 자는 취득세를 신고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과세대상
  •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입목, 항공기, 선박, 광업권, 어업권, 골프 및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등
과세표준
  • 취득당시의 신고가액(실거래가액)으로 하며, 신고 또는 신고가액이 없는 경우와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시가표준액으로 합니다.
세율 (지방세법 제11조)
  • 일반세율 : 4% (중과세율 : 10%, 6%)
취득시기
  • 유상승계취득 : 계약서상 잔금지급일
  • 무상승계취득 : 그 계약일
  • 취득일전에 등기·등록을 한 경우는 그 등기 등록일
  •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은 사용승인서 교부일(이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 받은 경우는 그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
  •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는 그 사실상 연부금 지급일
  •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은 사실상 변경된 날(변경일을 알 수 없을 경우에는 공부상 변경일)
취득세안내표로, 구분, 물건, 취득세, 비고 순으로 정보제공
구분 물건 취득세 비고
부동산 유상취득 농지 3.00%
기타 4.00%
무상취득 일반 3.50%
비영리 2.80%
상속 농지 2.30%
기타 2.80%
유상거래로 인한 주택의 취득 6억원 이하 1.00%
6억원 초과 ~ 9억원 이하 1% ~ 3%
9억원 초과 3%
원시취득 2.8%
공유/합유/분할 2.30%
선박 유상취득 3.00%
무상취득 3.00%
상속 2.50%
원시취득 2.02%
소형선박 2.02%
차량 비영업용
승용차
일반 7.00%
경차 4.00%
비영업용
승용차 외
비영업용 (경차) 5.00%
(4.00%)
영업용 4.00%
자동차외 차량 2.00%
기계장비 2.00%
항공기 5.7톤이상 2.01%
5.7톤미만 2.02%
광업/어업권 2.00%
입목 2.00%
골프/승마/콘도미니엄/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2.00%
중과기준세율 2.00%
등록면허세 (구 등록세 (취득무관분) +면허세)
  • 등록면허세는 취득의 전제 없이 이루어지는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 및 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지방세법 제2장에 따른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기 또는 등록은 제외하되, 광업권 및 어업권의 취득에 따른 등록은 포함됩니다.
  • 또한 면허/허가/인가/등록/지정/검사/검열/심사 등 특정한 영업설비 또는 행위에 대한 권리의 설정, 금지의 해제 또는 신고의 수리 등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과세하는 지방세입니다.
납세의무자
  • 재산권, 기타 권리의 설정, 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자
  • 면허를 받는자
과세표준
  •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액은 등기·등록 당시의 가액
  • 제1종부터 제5종까지 대통령령에서 구체적으로 열거되어 있습니다
납세할 세액
  • 등기·등록당시가액 × 세율
  • 제1종부터 제5종까지 4,500원~45,000원
세율 (지방세법 제28조)
등록면허세
등록면허세안내표로, 구분, 세율, 비고 순으로 정보제공
구분 세율 비고
부동산 소유권의 보존 0.8%
지상권/저당권/전세권 등 0.2%
가등기/경매신청/가압류 0.2%
기타 6,000원
선박 소유권의 보존 0.02%
기타 15,000원
자동차 저당권설정 0.2%
기타 15,000원
건설기계 저당권설정 0.2%
기타 10,000원
공장/광업재단 저당권취득 0.1%
기타 9,000원
법인등기 법인등기 0.4%
비영리 0.2%
자산재평가 0.1%
본점/주사무소 이전 112,500원
지점/분사무소 이전 40,200원
기타 40,200원
상호 등 등기 상호설정 등 78,700원
지배인 선임 12,000원
선박관리인 12,000원
광업권 설정 135,000원
변경 (증구/증감구) 66,500원
변경 (감구) 15,000원
이전 (상속) 26,200원
이전 (상속 외) 90,000원
기타 12,000원
어업권 이전 (상속) 6,000원
이전 (상속 외) 40,200원
지분이전 (상속) 3,000원
지분이전 (상속 외) 21,000원
기타 9,000원
저작권 등 상속 6,000원
상속 외 40,200원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규정등록 (상속 외) 20,000원
기 타 3,000원
특허권 등 이전 (상속) 12,000원
이전 (상속 외) 18,000원
상표/서비스 설정 및 갱신 7,600원
이전 (상속) 12,000원
이전 (상속 외) 18,000원
기타 12,000원
세율 (지방세법 제34조)
세율 (지방세법 제34조)표로, 구분, 50만이상시, 기타시, 군 순으로 정보제공
구분 50만이상시 기타시
제1종 67,500원 45,000원 27,000원
제2종 54,000원 34,000원 18,000원
제3종 40,500원 22,500원 12,000원
제4종 27,000원 15,000원 9,000원
제5종 18,000원 7,500원 4,500원
레저세
  • 레저세는 경마·경륜(자전거경기) , 경정(모타보트경기) 의 승마투표권, 승자 투표권을 판매할 때 투표권 발매가액의 10%에 해당하는 세금을 경마장, 경주장 소재지(장외발매분은 장외발매소에 50%) 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세의무자 - 한국마사회, 경륜·경정사업자
  • 과세표준 - 승마투표권, 승자투표권 발매금액
  • 세율 - 발매금액의 10%
  • 납세자
    • 경륜·경정법에 의한 경주사업자, 한국마사회법에 의한 한국마사회
    • 장외발매분은 장외발매소 소재지와 경륜·경정·경마장 소재지 시·도에 50% 안분납부
  • 납기 -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
지방소비세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부가세(Surtax)이며, 별도의 고지 없이 부가가치세액에 포함하여 징수한 후 그 징수액에서 시도에 배분하는 공동세 성격의 도세

※ 2020년부터 「지방세법」 제71조제3항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라 시·군·구에 납입된 금액은 시군세로 함

과세표준 및 세율 안내표로, 구분, 과세표준, 세율 순으로 정보제공
납세의무자 재화와 용역을 소비하는 자의 주소지 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에서 「부가가치세법」 제3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자
과세표준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 감면 및 공제세액 + 가산세
세율 과세표준의 100분의 21
특별징수의무자
및 납입관리자
  • 특별징수의무자 : 세무서장, 세관장
  • 납입관리자 : 행정자치부장관이 지정하는 도지사
납입및안분
  • 납입 : 특별징수의무자는 징수한 지방소비세를 익월 20일까지 납입관리자에게 납입
  • 안분 : 납입관리자는 특별징수의무자로부터 납입된 지방소비세를 납입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
  • 납입 : 지역별 소비지출 등을 고려한 부분과 취득세 등의 보전에 충당하는 부분에 각각 5/11과 6/11의 비율로 구분하여 안분하고, 국가에서 지방으로 전환되는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사업비용 보전에 충당하는 부분과 시도 전환사업을 보전함으로써 감소하는 시군 조정교부금 및 시도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보전에 충당하는 부분, 지역별 소비지출 등을 고려한 부분에 10/11의 비율로 안분
지역자원시설세

지역자원시설세는 지역의 균형개발 및 수질개선 및 수자원보호 등에 드는 재원의 확보 또는 소방시설, 오물처리시설, 수리시설 그 밖의 공공시설에 필요한 비용의 충당을 위하여 부과

과세표준 및 세율(지방세법 제146조)

납세지
  • 개인 : 주소 거소, 원천징수의무자는 사업장 소재지
  • 법인 : 내국법인은 본점 소재지, 외국법인은 국내 사업장 소재지
납기 및 납부방법
  • 기간 과세
    • 종합소득 : 1.1. ~ 12.31. 기간 중 소득을 다음 해5월말까지 신고·납부
    • 법인소득 : 법인 사업연도 기간 중 소득을 사업연도 종료 후 4개월 이내 신고·납부
  • 수시 과제
    • 양도소득 : 양도일 속한 달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예정신고·납부(*소득세와 동일)
    • 특별징수 : 수시 징수 후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
납세의무자
  • 발전용수/지하수/지하자원/컨테이너/원자력을 발전/채수/채광/입출항 하는자
  • 소방시설, 오물처리시설, 수리시설, 기타공공시설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자
세표준 및 세율 (지방세법 제146조)
  • 발전용수 : 10㎥당 2원
  • 지하수 : 1㎥당 20∼200원
  • 지하자원 : 가액의 0.5%
  • 컨테이너 : 1TEU당 15, 000원
  • 화력 : 1kWh당 0.3원
  • 소방시설 요하는 건축물 및 선박 : 0.05~0.13%
  • 오물처리시설/수리시설 등의 토지 및 건축물 : 0.023%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안내표로, 과세표준, 세율 순으로 정보제공
과세표준 세율
600만원 이하 10, 000분의 4
600만원 초과 1천300만원 이하 2, 400원 + 600만원 초과금액의 10, 000분의 5
1천300만원 초과 2천600만원 이하 5, 900원 + 1천300만원 초과금액의 10, 000분의 6
2천600만원 초과 3천900만원 이하 13, 700원 + 2천600만원 초과금액의 10, 000분의 8
3천900만원 초과 6천400만원 이하 24, 100원 + 3천900만원 초과금액의 10, 000분의 10
6천400만원 초과 49, 100원 + 6천400만원 초과금액의 10, 000분의 11
지방교육세

지방교육세는 교육의 질적 향상에 필요한 지방교육재정의 확충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6개 세목의 지방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목적세입니다. 2001년부터 국세에서 지방세로 전환

부가세목 : 7개 세목
  • 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주민세 (균등분) , 재산세, 자동차세
과세표준 및 세율
과세표준 및 세율 안내표로, 구분, 과세표준, 세율 순으로 정보제공
구분 과세표준 세율
1 취득세 중 종전 등록세액 20/100
2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액 20/100
3 레저세액 40/100
4 담세소비세액 50/100
5 주민세 균등분 세액 (인구 50만 이상 시) 10/100 (25/100)
6 재산세액 (종전 도시계획세분 제외) 20/100
7 자동차세액 3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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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 2023-09-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