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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제도안내

행정정보공개 청구 및 처리 절차는?

청구 및 접수

청구인은 청구하고자 하는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정보공개청구서 기재사항
  • 청구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법인인 경우 당해 법인명 및 대표자의 이름, 외국인의 경우 여권·외국인의 등록번호)
  •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 공개형태
  • 수령방법
※ 소방분야 청구(화재현장조사서, 구급활동일지 등)은 신분증(대리인의 경우 「정보공개법」시행규칙 별지제6호 서식에 따른
    정보공개위임장)이 필요함
 ※ 정보공개청구서는 공공기관에 「직접방문」하여 제출하거나 「우편·FAX」 또는 「인터넷」에 의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2인이상 다수인」이 공동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때에는 「1인」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정보공개청구서 수령방법안내표로, 직접방문, 우편이용시, FAX전송 순으로 안내
직접방문 충남도청 운영지원과 기록정보팀 (본관 4층)
우편이용시 32255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 21(운영지원과 기록정보팀)
FAX전송 041) 635-3048 정보공개시스템
공개여부 결정
  • 공공기관 (담당부서 : 처리과) 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부득이한 경우 10일 연장 가능) 에 공개여부를 결정합니다.
  • 다른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청구받은 경우 청구받은 정보가 다른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경우에는 청구서를 지체없이 당해 기관으로 이송하고, 청구인에게 이를 문서로 통지합니다.
제3자의 의견청취
  • 공개대상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공개청구된 청구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없이」통지하고, 필요시 제3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합니다.
제3자의 비공개 요청
  • 공개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3자의 비공개 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개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개결정 이유와 공개실시일을 지체없이 문서로 제3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정보생산기관의 의견 청취
  • 공개청구된 정보가 다른 공공기관이 생산한 정보일 때에는 당해 정보를 생산한 공공기관의 의견을 들어 공개여부를 결정합니다.
  •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 운영합니다.
공개여부 결정의 통지

공공기관이 공개청구된 정보에 대한 공개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청구인에게 「지체없이」「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공개결정시의 통지
  • 공개일시 : 공개장소, 공개방법, 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방법 등을 명시하여 공개를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되도록 통지하여야 합니다.
비공개결정시의 통지
  •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 결정을 하였을 경우에는 비공개 (부분공개) 사유란에 반드시 비공개 (부분공개) 사유와 그 근거조항을 명시하여 결정통지서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공개여부 결정의 통지 처리흐름도 - 정부소재확인(소관기관,보유여부) > 청구서작성[청구서수정, 청구취하] > 접수 및 처리부서 지정[즉석처리가 가능한 정보의 공개(공개,부분공개)] > 공개여부결정(제3자 의견청취, 정보공개심의회)[결정연장통지] > 결정통지 > 결정통지서 열람[수수료면제시 공개자료 열람/수정으로 이동, 정보공개(비공개) 이의신청(공개,부분공개,비공개) > 이의 신청 처리] > 수수료 납부(공개,부분공개) > 공개자료 열람/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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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 2023-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