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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제도안내

행정정보공개의 청구권자와 대상정보는?

정보공개의 청구권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 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모든 도민
  • 모든 도민은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통하여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법인 단체
  • 법인과 단체의 경우는 대표자의 명의로 공공기관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외국인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
  • 학술 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사람
  •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있는 법인 또는 단체
정보공개대상정보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 도면, 사진, 필름, 테이프, 슬라이드 및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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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지원과 
담당자 :
한정호 
문의전화 :
041-635-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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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 2021-0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