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및 관리 지침 일부개정예규안 입법예고
「충청남도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및 관리 지침 」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도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6월 9일 충 청 남 도 지 사
1. 자치법규명 : 충청남도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및 관리 지침
2. 개정이유 2022. 6. 10. 일부 개정 이후 현실에 맞게 일부 조항을 보완하기 위해 지도자 정년 조항 등을 추가하여, 이를 명확히 명문화하고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을 위해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지도자 정년 조항 신설(안 제16조)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23년 6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충청남도지사(체육진흥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의견 제출처 ❍ 주소 : (우) 32255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 21 충청남도청 문화체육관광국 체육진흥과 ❍ 전화 : 041) 635-3863, 팩스: 041) 635-3052 ❍ 제출방법 및 문의처 - 서면, 전화, 팩스, 인터넷(충청남도 홈페이지 http://www.chungnam.go.kr), 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충청남도 체육진흥과 담당자(041-635-3863)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충청남도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및 관리 지침 일부개정지침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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