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자치경찰 우리마을 안심지킴이 운영 조례」 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법 규 명 : 충청남도 자치경찰 우리마을 안심지킴이 운영 조례 2. 제정 이유 ○ 자치경찰제 도입 취지에 맞는 맞춤형 치안 서비스 제공을 위한 주민 참여형 플랫폼 및 네트워크 구축 필요성 증대 ○ 읍·면·동별 지역 현황에 밝은 주민을 ‘자치경찰 우리마을 안심지킴이’로 위촉하여 지역 치안 의견수렴 및 지역 맞춤형 정책수립 체계 마련
3. 주요 내용 ○ 목적 및 정의(안 제1조부터 안 제2조까지) - (목적) 주민 참여를 통한 지역별 맞춤형 치안서비스 제공 - (정의) 자치경찰사무와 관련한 치안 수요 발굴 및 정책 제안·제보 ○ 구성 사항(안 제3조부터 안 제5조까지) - (구성) 지역 현황에 밝고 안심지킴이 활동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도민으로 시군 읍·면·동장 추천 - (위촉기간) : 3년, 연임 가능 ○ 활동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6조부터 안 제8조까지) - (활동) 인터넷 활용 원칙, 전화 우편 등 병행 - (운영) ➀ 제안·제보사항 위원회 소관 부서 조치 및 결과 회신 ➁ 정책 제안에 대한 위원회 심의·의결 통한 시책화 ➂ 위촉 시 안심지킴이 신분증명서 제작·발급 ○ 활성화 지원 사항(안 제9조부터 안 제11조까지) - (활동지원) 회의·간담회 및 자료 제공 등을 통한 전문성 제고 지원 - (보상금 등) 제안·제보 참여 실적에 따른 보상금 지급, 활동 우수한 안심지킴이에 대한 표창 및 보상금 지급 등을 통한 사기진작 ○ 정보보호 사항(안 제12조) - 제안·제보자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사항 규정
4.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23. 4. 20.(목)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충청남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처 - 주소 : (우)32255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 21 충청남도자치경찰위원회 자치경찰행정과 (별관 204호) - 전화 : (041) 635-5903, 팩스 : (041) 635-3495 ○ 제출방법 및 문의처 - 서면, 전화, 팩스, 인터넷(충청남도 홈페이지 http://www.chungnam.go.kr),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충청남도자치경찰위원회 자치경찰행정과 담당자(041-635-5903)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충청남도 자치경찰 우리마을 안심지킴이 운영 조례」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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