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여성인력개발센터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충청남도 여성인력개발센터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충청남도 여성인력개발센터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
2. 제정이유 ❍「충청남도 여성인력개발센터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에 따라 지정기관의 절차 등 제반사항을 명확하게 규정
3. 주요내용 가. 인력개발센터 지정계획의 명확성 제시(안 제2조) 나. 지정 심의 기관 마련(안 제3조, 제4조) 다. 지정기관 선정안 제시(안 제5조)
4. 의견제출 ❍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23년 3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충청남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제출방법 : 우편, 팩스, 이메일 등 - 주소 : 우)32255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 21 충청남도 여성가족정책관실 - 전화 : 041-635-2042 / 팩스 : 041-635-3034 - 이메일 : kon7533@korea.kr
❍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충청남도 여성가족정책관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화 041-635-2042, 담당자 박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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