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부패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등에 관한 운영지침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년 9월 23일 충 청 남 도 지 사
1. 개정 이유
○ 부패신고를 활성화하고 신고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운영중인「충청남도 부패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등에 관한 운영지침」을 2022년 7월 시행한 「부패방지권익위법」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일부 개정함으로써 부패 신고자의 권익보호에 만전을 기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부패신고자에 대한 불리한 행정처분 면제 및 국민권익위원회의징계감면 요구시 책임감면 근거마련(안 제13조 제1항~제2항) ○ 부패신고자에 대한 보호강화를 위해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6조를각 호에 추가반영(안 제14조) ○ 국민권익위에 보상금 지급신청 안내 근거조항 신설(안 제27조 제1항) ○ 국민권익위에 포상금 지급대상자 추천 근거조항 신설(안 제27조의 2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2. 10. 12.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충남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일반우편 또는 팩스 ○ 전자우편 : jhj0104@korea.kr ○ 일반우편 :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 21, 1층 감사위원회 ○ 팩스(fax) : 041-635-3084 4. 기타사항 가. 개정안은 충청남도 홈페이지(http://www.chungnam.go.kr/)‘행정-입법참여-입법예고’란에 입법예고 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기타 자세한 사항은 충청남도 감사위원회(☏ 041-635-544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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