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 배방월천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해제 고시
충청남도 고시 제2010-351호(2010.11.22.)로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제2013-338호 (2013.10.30.)로 도시개발구역 지정(변경) 및 개발계획(변경), 제2014-139호(2014.05.30.)로 도시개발구역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 인가, 제2017-462호(2017.12.29.), 제2019-462호(2019.05.30.)로 도시개발구역 지정(변경),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된 아산 배방월천지구에 대하여 「도시개발법」제10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에 따라 도시개발사업 공사 완료(환지처분)공고일 다음날 도시개발구역이 해제되었기에 아래와 같이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0년 01월 00일 충 청 남 도 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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