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창작스튜디오 운영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충남 창작스튜디오 운영 규칙
2. 제정이유 ○ 2023년 개소예정인 충남 창작스튜디오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한 규정 필요 ○ 「충남 창작스튜디오 운영 규칙」을 제정하고 규칙에 근거한 입주작가를 선정하여 지역 중심의 신진예술가를 양성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충남 창작스튜디오 운영에 관한 사안 규정 (안 제2조 ~ 안 제6조) ○ 입주작가 공고 및 선정에 관련 규정 (안 제7조∼안 제11조) ○ 입주작가 스튜디오 사용 등에 관련 규정 (안 제12조∼안 제18조)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22년 10월 9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충청남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제출서식 : 붙임참조 4) 의견제출처 - 주소 : (우)32255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면 충남대로 21 충청남도청 문화정책과(본관 205호) - 전화 : 041) 635-2417, FAX : 041) 635-3050 ※우편접수의 경우 기한 내 도달되어야 함 5) 제출방법 및 문의처 - 서면, 전화, 팩스, 인터넷(충청남도 누리집 http://www.chungnam.go.kr), 직접방문 등에 의해 의견제출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충청남도 문화정책과(☎ 041-635-241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충남 창작스튜디오 운영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문 1부. 2. 규제영향분석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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