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도세감면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도민 여러분께 미리 알려 조례 개정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충청남도 도세감면 조례
2. 개정이유 ❍ 수산가공품 관련 법 변경에 따라 인용조문을 수정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자동이체 및 전자송달 신청에 따른 세액공제액을 현실화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수산가공품 관련 인용조문 변경(안 제4조) ❍ 자동이체 및 전자송달 신청에 따른 세액공제액 인상(안 제11조) ❍ 자동이체 등 세액공제 시 공제 순위 규정(안 제11조제2항 신설)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22년 9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충청남도지사(세정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처 ○ 주소 : (우)32255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면 충남대로 21, 충청남도 세정과 ○ 전화 : 041)635-3637, FAX 041)635-3047 라. 제출방법 및 문의처 ○ 서면, 전화, 팩스, 인터넷(충청남도 홈페이지 http://www.chungnam.go.kr), 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충청남도 세정과 담당자(041-635-3637)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충청남도 도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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