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치법규명 :「충남도립대학교 발전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2. 제정이유 ❍ 지역사회의 발전과 학생 복지증진 및 대학의 질을 제고하고자 발전기금을 조성하고 이에 따른 기금 재원 근거 마련 및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규정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재단의 설립 목적과 법인격에 관한 사안을 규정함.(안 제1조~제2조) ❍ 재단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에 관한 사안을 규정함.(안 제4조) ❍ 재단 운영을 위한 임원 구성에 관한 사안을 규정함.(안 제6조) ❍ 재단 추진 체계 및 공무원 파견에 관한 사안을 규정함.(안 제7조~제8조) ❍ 재단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기금의 재원 조성에 관한 사안을 규정함.(안 제11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21년 9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충청남도지사(충남도립대학교 기획홍보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처 - 주소 : (우)33303 충남 청양군 청양읍 학사길 55 충남도립대학교 기획홍보처 - 전화 : 041) 635-6611, FAX 041) 635-7950 라. 제출방법 및 문의처 - 서면, 전화, 팩스, 인터넷(충청남도 홈페이지 http://www.chungnam.net),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충남도립대학교 기획홍보처 담당자(041-635-6611)에게 문의 바랍니다.
붙임 충남도립대학교 발전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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